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내용 요약 >
2026.3.27. 머니투데이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 및 2026.3.26.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 보도 관련입니다.
-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이하 자배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 보험사와 다툴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소송이 유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1조4천억원 규모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며, 한의협은 “국토부의 ‘8주 이내 경상환자 90%의 치료완료’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보도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올해 4월1일부터 반드시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한의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입장 >
기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8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 서류 발급비용 및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 이의제기 방법도 없다고 하였으나,
- 중상환자 (자배법령상 상해등급 1~11급) 는 기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관절·근육의 긴장·삠 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 (자배법령상 상해 등급 12~14급) 의 경우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 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 검토를 위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 과 8주 이상으로 검토가 지연될 경우의 치료비는 보험사등이 부담할 계획 이며, 8주 내 신속하게 검토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 중입니다.
-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 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의료·법률·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장관 위촉)
기사에서
-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절감된 보험금이 보험사의 이익 으로 전환될 것이고,
- 한의협은 8주 이내 경상환자 치료완료 통계는 감사원 통계와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 제도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였으나,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감소분은 차년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 되며, 정부는 법령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 검토 시점은 “ 8주”는 의학적 기준
, 치료 양태 (‘24년 기준 8주 이하 치료 종결 : 92%) , 국민 의견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은 8주 이하 적정 : 96%)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감사원 통계와는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있으나, 국토부의 치료종결 시점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 입니다.
경상환자 주요 상병인 삠·긴장에 대해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 ** 일반적인 보험절차는 치료→치료 종결→보험금 산정·지급→보험절차 종결 순서로 진행 되며, 감사원 통계는 보험절차 종결일을 기준으로, 국토부는 치료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
- 정부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배상문화를 확립하고,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선량한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 ‘19~’24년 경상환자 의과 치료비 ) 0.35 → 0.32 → 0.28 → 0.26 → 0.25 → 0.26조원 ( ‘19~’24년 경상환자 한의과 치료비 ) 0.65 → 0.78 → 0.87 → 1.04 → 1.05 → 1.1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