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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정연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30~5.11)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신 고심사 요건 을 구체화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 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을 명확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 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한다.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이 위 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

과 함께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관련 旣발표 제도개선사항 :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26.2.2일)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사항)

  •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 에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주 주와 대표자 도 추가로 포함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 의 신고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을 추가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는 부채비율 이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100 분의 200

이하 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 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 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 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는 최근 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이 100분의 200 이하 이고, 부실금융기관 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내국법인)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내국인인 개인).

  •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 직을 구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2]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통보권한 중 일부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 에 위탁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금융 감 독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 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장 [3]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 되는 정보제공의무 (트래블룰) 를 100만원 미만 거래 까지 확대 하고, 수신 가 상자산사업자 에게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

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60% (’25.下, 건수기준) 가 100만원 미만 거래로서, 해당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 능성 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정보제공 요구, 거래거절 조치를 취할 것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1,000만원 이상 거 래 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 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도록 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은 특 정금융정보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가상자산이 용이하게 이전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을 감안한 것이다.

①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 ② 그 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③ 고위험의 경우 거래제한 [4] 기타 개정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법 제5조의2) 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 할 의 무에 더하여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 까지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실시 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 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 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거나 고위험 으로 평가된 상품, 서비스 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계획]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0일(월)부터 ’26.5.11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다. 그 중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 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26.8.20. 시행 될 예정이다.

  • 예고기간 : 2026.3.30일(월) ~ 2026.5.11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jyeonsu28@korea.kr - 팩스 : 02-2100-173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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