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4.1일,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 시행 - ◈ 4.1일 ,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가 ➀ 출산일 로부터 1년 이내 , ➁ 육아휴직 , ➂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 §19조의2) - (혜택)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 대출 이자상환유예 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 (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시 보험료 할인 가능 (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 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
( 무이자 )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 (예: 분기납, 연납) 도 지원 가능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 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 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 ( 무이자 )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
Ⅰ . 주요 경과 보험업권 은 작년말 (‘25.10.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 에서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 운영방안 을 발표 하였다. 출산 과 육아 에 따른 소득 감소 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 보험료 납입 유예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를 추진 하 기로 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 와 보험사 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 점검 해 왔으며, ’26.4.1일 全보험사 에서 동시 시행 된다.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5.10.16. 보도자료)
Ⅱ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 출산 한 경우 출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이 가능하다.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 을 확대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에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계약당 1회 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 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 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 에 대해서도 지원 된다. 일회성 지 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 으로 제도가 적용 될 예정이다.
- 1)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 2) [예] A보험사 어린이보험 할인과 B 보험사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동시 적용 가능 (2) 지원 내용 [1]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개요) 출산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年 보험료 9.4조원) 를 할인 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 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 가능 (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예: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나 둘째 어린이 보험은 할인 불가 (대상) 보장성 어린이보험 이 대상 이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 을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 을 확인 할 수 있다. (혜택) 보험사는 1년 간 1~5% 의 보험료 할인 혜택 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 과 할인율 은 보험회사 가 자율적 으로 결정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 에 문의 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 유예 (개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 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 를 유예 하더라도 보험 계약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 은 그대로 유지 되며, 해당 보험료 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 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 는 발생하지 않으며 , 유예된 보험료 만큼만 납부 하면 된다.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年 보험료 약 42.7조원) 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 약
- 1) 들 은 제외 된다. 1회의 출산 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에 대해 납입유예
- 2 ) 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계약 이 아닌 계약 (예: 분기납, 연납) 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 하다.
- 1)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등
- 2) [예] A보험사 암보험‧간병보험, B보험사 운전자보험 가입 시, 3개 계약 전부 납입유예 가능 (기간) 보험계약자의 선택 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을 유예
- 1) 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 는 유예기간 과 동일한 기간 에 걸쳐 분할납부
- 2) 한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을 안내 할 예정 이다.
- 1) 다만, 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 (예: 연납 보험료의 경우 1년간 유예만 가능)
- 2) [예] ‘26.4~9월 (6개월) 납입유예 시, ’26.10~‘27.3월 (6개월) 에 해당 보험료 추가 납부 [3]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개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 의 이자 를 납부 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 을 유예 해주는 제도이다. 이자상환 유예 에 따른 별도의 이자 는 발생 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 만큼만 납부
하면 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자 미납 시, 미납된 이자가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 →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자 발생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계약대출 잔액 70.5조원) 에 대하여 이자상환 유예 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최대 1년을 한도 로 유예기간을 계약자 가 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을 안내 할 예 정 이다. (3) 신청 방법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는 가입한 보험사 에 문의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 부터 할인 및 유예 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육아휴직확인서/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신청자격 확인서류 등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보험업권 은 지난 3.16일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의 「 포용금융 추진계획 」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 全 보험사 의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 시행을 통해서는 약 年 1,200억원
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 정부 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 들과 긴밀 한 소통 을 통해 보험업권의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을 추진하여, 보험업계 가 국가의 복지 와 공적 보험 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를 메우며 민생 을 지탱 하는 든든한 버팀목 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