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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 부동산 시장 과 금융 의 절연 을 위한 -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발표

  •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5%) 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의 절반 이하 수준 으로 관리 하고, 가계부채/GDP 비율 을 ’30년 까지 80% 로 하향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을 불허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적 (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 21년 이후 취급 된 사업자대출 을 전면 점검 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 제 재 수 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 도 지속 병행 )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I.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26.4.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국세청,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업권별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참석자 들은 정부의 다각적인 관리 노력 으로 가계부채 규모 가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 이 상존 하고 있다고 평가 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 를 유지 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 를 관리 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일시/장소) 4.1일(수) 10:00~11:00 / 서울정부청사
  • (참석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온투협회, 신협‧농협‧수협‧새마을중앙회, 5대 시중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II.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에도 불구 하고 우리 나라 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은 주요국 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이라고 언급하며, “ 부동산 시장 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이 경제 전반의 성장 과 활력 을 저해 ”하고 있다고 강조 하였다. 특히, “ 최근 에는 레버리지 를 활용 한 투기적 대출수요 가 부동산 시장 으로 지속 유입 되며 주택시장 을 자극 하고 있다”고 우려 하며, “ 대출 을 활용 한 일부 개인들 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 와 주택담보대출 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 으로 인 식 하는 금융회사 의 대출 취급 유인 이 이러한 악순환 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악순환 의 고리 를 끊고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의 오명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과 금융 의 과감한 절연 이 절실 한 시점 ” 이라고 강조 하며, “ 금일 발표 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 부동산 시장 과 금융 의 절연 을 통해 금융 이 ‘ 우리 경제의 대전환 ’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 가계대출 현황 그간 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 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 ’21년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 하는 등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이 점진적 으로 진행 되고 있 다 . 특히 ’25년 에는 금리 인하 , 주택시장 과열 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관리 노력 등 에 따라 하향 안정화 기조 가 이어지고 있다.
  • 1) (‘17)84.8 (’18)86.8 (‘19)89.6 (’20)97.1 (‘21)98.7 (’22)97.3 (‘23)93.0 (’24)89.6 (‘25)88.6 (추정치)
  • 2) 가계부채 관리강화 (6.27, 9.7, 10.15대책) , 스트레스 DSR 시행 ( ‘24.9월, ‘25.7월) 등 다만, 우리나라 의 가계부채 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이고, 차주 와 금융회사 의 주택담보대출 (이하, ‘ 주담대 ’) 취급 유인 이 지속 되고 있어 고강도 관리기조 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실물 및 금융시장 의 불확실성 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의 부담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 하고 있다.

가계부채/GDP 비율 주요국 비교 (‘25.3Q, %) : (韓)89.4 (美)68.0 (日)61.1 (中)59.0 2. 주요 내용 (1)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26년 에도 가계부채 수준 ,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 하여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를 유지 한다. ’26년 총량관리 목표 를 ’25년도 실적 (증가율 1.7%) 보다 한층 강화 하여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 로 설정 한다. 중장기 로드맵 을 통해 ’30년 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을 80% 수준 으로 하향 안정화 한다. 또한, 민간·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출 비중 을 현행 30% 수준 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 으로 축소 한다. *재경부, 「2026 경제성장전략」 경상성장률 전망치 약 4.9%26년도 목표 설정시 ’25년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

를 부여 한다. 특히, ’25년도 관리목표 를 크게 초과 한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는 ’26년도 관리목표 를 +0원 으로 설정 하고, 필요시 ’27년도 관리목표 에서도 추가 차감 을 적용 할 계획이다. *‘25년도 실적초과분을 ’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 (초과규모별 차감액 차등 적용) 주담대 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 를 신설

  • 1) 하여 주담대 는 확대 하고 기타 대출 은 축소 하는 일부 금융회사 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 을 원천적 으로 차단 한다 . 또한,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설정 을 통해 매년 제기되어온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
  • 2) 를 완화 해 나갈 계획이다. 1)(예)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2) 금융권이 관리목표 준수를 위해 연말에 관리 강화 → 대출절벽 발생 우려 다만,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 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 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의 ‘ 26년도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정책서민금융 ,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 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다주택자 가 보유 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의 만기연장 은 원칙적 으로 불허 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 이 체결 된 주택 ,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 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 에서 제외 한다. *주택(소재지 무관)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다주택자 (6.27대책) , 임대사업자 (9.7대책) 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신규취급은 旣 제한 또한, 주택 을 즉시 매도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만기연장 을 허용 한다. 특히, 임차인 이 있는 경우 에는 발표일 (’26.4.1일) 기준 유효 하게 체결 된 임대차계약종료일 까지 만기연장 을 허용 하여 임차인 을 보호 하되, 무주택자 가 해당 주택 을 ’26.12.31일 까지 허가관청 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을 접수 하고, 허가일 로부터 4개월 내 취득 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를 임대차계약종료일 까지 유예 하여 다주택자 의 신속한 매물 출회 를 적극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 1) 단, 대책 시행일 전일 (‘26.4.16일) 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 (’26.7.31일) 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 2)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의무가 발생 하는 바, 임대차계약종료가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주택만 거래 가능
  • 3)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도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 동 조치 는 全 금융권 의 준비기간 및 차주 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 하여 ’26.4.17일 부터 시행 한다. 발표일 (’26.4.1일) 후 시행일 전일 (’26.4.16일) 중에 만기 가 도래 하는 주담대 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 가 진행 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 는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개정 을 거쳐 4월중 시행 한다. 현행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 시기 비고 다주택자 주담대 관행적 만기연장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행정지도 ‘26.4.17일 (예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 공익적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 한다. 이미 지난 ‘25년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127건 (587.5억원) ,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

이 적발 되어 대출회수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 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여부도 금융회사·금감원 이 전면 점검 하여,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처분약정 위반 17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 전입약정 위반 20건 적발 또한, 사업자 대출 용도외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 되는 신 규대출의 범위 를 해 당 금융회 사 의 사업자대출 에서 全 금융권 의 모든 대출 (가계대출 포함) 로 넓히고 ,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 시기 비고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적발 시 신규여신 제한대상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 全 금융권 모든 대출 금융업권별 준칙 등 개정 점검준칙 등 개정 후 *‘26.2분기中

개정준칙 시행 후 신규대출 건 부터 적용 신규여신 제한기간 1차적발 1년, 2차적발 5년 1차적발 3년, 2차적발 10년 국세청 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 하여 사업자 대출 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 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 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 에 따른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 이다. 다만,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 전 에 용도외 유용한 사업자 대출 을 자발적으로 상환 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 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 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 을 지속 할 계획이다. 금감원 은 금융회사가 가 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 융회사 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 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 될 경우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정보 등록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 를 적용 하여 온투 업권 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을 사전 에 차단 한 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 는 업계자율규제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를 운영 하고 있었으나, 향후 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 을 의무화 한다. 현행 개선 방안 조치사항 시행 시기 비고 LTV 없음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행정지도 ‘26.4.2일 - 주담대 대출한도 자율규제 6억원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중도금 대출은 대출한도 미적용,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III.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의 조속한 안정화 를 위해 금번 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 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

  • 1) 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
  • 2) 는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 적용 등 (4.2일)
  • 2)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 (4.17일) , 대출규제 위반 점검 제도개선 (점검준칙 등 개정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이제는 금융 이 부동산 시장 과 금융 의 절연 을 선언 하고 새로운 미래 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하며, “ 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 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 다주택자 의 만기 연장 제한 ,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 하게 추진 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또한, “ 금번 대책 의 효과적 인 이행 을 위해 일선 창구 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 와 금융회사 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 을 기해달라 ”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 오늘 논의 된 ’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 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 하고, 부동산 금융 의 경제적 유인구조 를 전면 재설계 하여, ‘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 ’는 원칙 을 시장 에 확실 하게 각인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 는 DSR 적용대상 확대 , 가계부채 구조 개선 을 위한 장기고정금리로 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 인 가계부채 관리 를 위해 그간 추진 해 온 과제들 도 차질 없이 준비 하여 발표 해 나갈 계획이다.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붙임2.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붙임3.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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