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안전과 담당자 이다행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5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 으로 더 빠르고 ,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6.4.2.~ ’26.5.12.(40일) ).
-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 를 구체화
-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 하는 근거 마련
- 정보공유분석기관 의 지정요건 과 절차 를 마련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개요] 금융위원회 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6.2.3. 공포, 8.4. 시행 예정) 에 따른 세부사 항 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를 실시한다.(’26.4.2.(목)~’26.5.12.(화) 40일간)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 은 금융거래,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복합적 으로 활용하는 등 그 방식이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2.3.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을 통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 를 신속하게 공유 하고 활 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은「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에서 위임 한 ▲ 정보공유 대상기관 과 공유정보 범위 , ▲ 정보공유분석기관 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한편, 관련 세부규정 을 정비 하기 위함이다.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첫째,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4 등)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 인 금융 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① 금융감독원, ②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 ③ 가상자산사업자, ④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를 정보공유 대상기관 에 포함하였다. 정보공유 대상기관 간의 공유정보 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 의심계좌와 관련한
- 계좌정보 ,
- 거래내역 ,
- 가상자산 거래정보 와 함께
- 휴대폰 개통정보 ,
- 악성앱 정보,
-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 하 였다. 아울러, 금 융회사 와 가상자산거래소 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활용되면 그동안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 만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대응체계 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 의 실효성 있는 정보 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인 피해 예방 과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도 구체적으로 명 시하였다. 법에서 정해진 금융회사 등 이외 에도,
-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
- 가상자산거래소,
-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 ,
- 전 기통신사업자 및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 대해서도 정보공유분석기관 이 보이스피싱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 전자금융업자 ·
- 가상자산거래소 등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계좌탐지 가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금융감독원 ·
- 수사기관 ·
- 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거래 정보를 수동적 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유된 정보 를 보이 스피싱 탐지·차단 관련 지속적 탐지룰 개편 , 범죄 혐의자 검거 ,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적극적 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심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분석·전파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 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5 등) 정보공유분석기관 과 관련한 지정요건·절차 등을 하위규정 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 비영리법인 으로서 ▲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보유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 ▲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 받거나 해산·폐업 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 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시설 과 전문성·신뢰성 을 갖춘 정보공유분석기관 이 정교한 내부통제 장치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금융회사·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 이 의심 거래 정보를 종합적 으로 분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 하고 효과적 으로 탐지·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기존 하위규정 체계를 정비를 한다 그동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하위규정에는 본인확인조치 방법 ,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
,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 이 불필요하게 분산 되어 규정 되어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 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이에 기존 규정 중 본인확인조치 및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관련 사 항을 정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을 신설 하고,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에 서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 은 신설 되는 규정 으로 이관 하고, 동 규정 은 폐지 한다.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도 신설 되는 규정 으로 이관 하고, 규정 명칭 을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으로 변경한다. 나아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을 개정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에 정보공유분석기관 을 포함 하여 금융감독원 의 감독·검사 대상 에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포섭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분석체계 를 구축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계 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을 위한 큰 도약 의 계기 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은 2026년 4월 2일부터 5월 12일 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의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4일 개정 법 시행일 에 맞추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4.2일(목) ~ 2026.5.12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