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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은행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 로, 은행의 보증부대출의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 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

25.12.30. 개정 → ’26.7.1. 시행 예정 - 은행 보증부대출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추진 배경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 (’25.12.31.) 되어, ’ 26.7.1일 시행될 예정 입니다. 개정 「은행법」 (제30조의3 제2항) 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 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 에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 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에서 위임한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 금리 반영 제한 비율 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2.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 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5 제1호) . 아울러,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안 제18조의5 제2호) .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대출금리에 未반영(현재도 未반영중) 3.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보증부 대출 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 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6.4.3.(금)부터 5.14.(목)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를 거쳐 ’26.7.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4.3.(금) ~ 2026.5.14.(목) (41일)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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