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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4.7일~5.18일 입법·규정변경 예고) [1]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 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 [2]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 에 전문성 있는 VC펀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시 “공모”로서 증권신고서 등 공모규제 적용 -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 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 하고 제재 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 후속조치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소액공모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월) 후속조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 (↔사모)하는 경우 “ 증권신고서 ”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 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 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소액공모 제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 이며, 증권 신고 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 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액공모 기준은 ’09년10억원 미만” 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시 소액공모 제도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서는 범위 확대 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소액공모 기 준을 “10억원 미만 → 30억 미만 ”으로 확대 ** 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 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을 추진한다.

공모시장 규모(채권 등 포함):[’09] 127조원 → [‘23~’25평균] 274조원(2.2배) 건당 유상증자 규모:[‘09] 298억원 → [’23~‘25평균] 1,140억원(3.8배) ** 미국도 과거 Jobs Act('12)를 통해 간이공모(RegA) 범위를 500만$ → 최대 5,000만$ 로 확대한 사례 (현재는 최대 7,500만$)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서류 에 투자위험이 보다 잘 표시

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의 경우 30억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 하도록 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조건 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 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 정형적 특성 ** 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 의 가치평가 가 공 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기초자산의 운영방 법·수익흐름·투자위험 등이 보다 충실히 공시되도록 한다.

(예)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인 경우 관련 내용이 명확히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서식 개정 ** 이미 유사한 신종·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소액증권에 대해서도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중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25.12월) 후속조치 현행 법규는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등 공모규제 를 적용받는 “공모” 의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 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회사 의 경우 전문가 에 해 당되어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 된다. 한편,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과 같은 VC펀드는 집합투자 기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 되어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 조합 ”(≠법인)은 전체 조합을 1 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 해야 하는 복잡성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 를 위반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했다.

[예] 벤처투자조합(VC펀드) 3개(각각 전문가인 금융회사 10개사, 일반투자자 20명인 조합원으로 구성)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는 펀드 개수인 3명이 아닌 일반투자자인 조 합원 수인 60명 (50인 이상이므로 공모 해당, 증권신고서 미제출시 법 위반) 금융위원회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 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 가 전문성 을 충분히 갖추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 정시 제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문 제가 개선 되고, VC의 규제준수 부담도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등은 완화되어 있는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번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향후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은 4.7일~5.18일 예고기간 을 거쳐 상 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별첨]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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