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자산에 대한 상시 점검 시스템 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 4.6일, 사무처장 주재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최 - ▴ 이용자 자산을 5분 주기로 상시 대사 ( 對査)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 자동 검증시스템 , 다중 승인체계 등 사고 예방・통제 장치 의무화 ▴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 기준 도 신설 1. 회의 개요 4.6일(월) 14:00,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 거 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 긴급대응반.
’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 등 긴급점검 착수 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 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 업계 공동 결의문 ’을 발표하여 자율규제 고도화 ,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4.6일(월) 14:00 , 정부서울청사 16층
-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DAXA 부회장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 긴급대응반 ’ 점검결과 ,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 인적 오류 ’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 고 밝혔다.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 했으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 으로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1,100만명 이용자 가 약 70조원 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 전산시스템 ,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 ▲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 ▲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라는 ‘ 3대 축 ’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 2단계 가상자산법 (소위 ’디지털자산법‘) ’에도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 할 예정임을 밝혔다. 3. 주요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 가. 주요 점검결과 ‘ 긴급대응반 ’은 2.10일부터 3.6일까지 약 한 달간 현장점검, 회계법인 실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의 ▲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 , ▲ 거래시스템 취약점 , ▲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의 3개 분야 를 집중 점검 했다. ➀ 이용자 자산 잔고대사 소홀 상당수 (3개) 거래소 는 잔고대사 (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 를 수행함에 있어 일 단위 (24시간) 대사만을 실시 하여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 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 시키는 ‘ 거래차단조치 (Kill Switch) ’ 등 대응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는 있지만, ‘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 ’만 외부 공개하는 등 공시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 <잔고일치 여부 실사 결과 공시 사례> ➁ 거래시스템 관리 부적정 상당수 거래소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 한 ‘ 고위험거래 ’의 처리 과정에서 오지급 등 리스크를 통제・관리하는 장치가 부족 했음이 지적됐다. <고위험거래 관리 부적정 사례> √ (계정 미분리) 2개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별도 분리하지 않아 지급금액 오기 등 인적 오류 발생에 취약 √ (자동검증 시스템 미비) 4개 거래소는 고위험거래와 관련된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대상·종목을 자동 검증 (Validity Check) 하는 시스템 미비 √ (다중 승인체계 부재) 4개 거래소에서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거래 리스크에 비례한 ‘다중 승인체계’ 구축 소홀 ➂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미흡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 운영은 미흡 한 사례가 드러났다. <준법감시업무 미흡 사례> √ (준법감시 범위 제한) 2개 거래소는 업무 전반이 아니라 소수의 항목 (예: 임직원 가상자산 매매점검 등) 에 한해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 √ (점검 미흡) 2개 거래소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현황 주기적 점검 (연 1회 이상) 및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준법감시 기본절차 미이행 특히, 대부분 거래소 는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인적 오류 또는 시스템 결함 대응 등 가상자산 관련 ‘ 운영 리스크 ’를 적절히 인식 ・ 관리 하기 위한 ‘ 위험관리체계 ’가 미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 위험관리기준 마련(3개 거래소 미비),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설치(4개 거래소 미비) 나. 제도 개선방안 ➀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의 ‘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 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 거래차단 조치 기준 ’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주기도 (매분기→) 매월로 단축 하는 한편, 실사 결과 공시 범위도 ‘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 까지 확대한다.
잔고대사 수행시 절차별(데이터 집계・변환・표출 등) 평균 소요시간, 전산시스템 부하 정도, 업계의 실제 수행사례(최소 5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설정 ➁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고위험 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 유효성 확인 (Validity Check)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 제3자 교차 검증 ’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의 입력 단위·총량 등이 사전 계획과 불일치시 해당 거래가 자동 거부됨 ➂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확보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 제정 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 등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 단축 (연 1회→매반기)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도 도입한다. 아울러,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 표준 위험관리기준 ’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위험관리 조직 ・ 체계도 구축 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금융당국·DAXA는 우선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 을 마무리하는 한편, 5월 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 은 ‘ 2단계 가상자산법 ’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 (2.10일~3.6일) 를 통해 조직・업무・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 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계획 이다.
<별첨>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간담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