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목정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3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을 통해 연간 출연금액 1,973억원 확대 (현행 4,348억원 → 개선 6,321억원)
은행 0.06%→ 0.1% ,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 0.045%
- 서민금융진흥원 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 에게 신용보증 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59-2.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하여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4. 6. (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 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 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이하 “서금원” )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②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 ) 소액대출 이용자 에게 신용보증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 개정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 과 경제여건 악화 로 서민·취약계층 의 불법사금융 이탈 우려 가 증가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역시 시급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정책서민 금융 의 안정적 공급 과 금리수준 인하 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 를 위해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 을 추진.
해 왔다.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6.1.8.) -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 등 기존 서민금융법령 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 으로 부과 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은 은행 0.06% , 비은행 (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0.03% 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 은 약 4,348억원 (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 으로 추산 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 으로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은 은행 0.1% (+0.04%p) , 비 은행 0.045% (+0.015%p) 로 상향 되며,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 은 약 1,973억원 확대 (은행 +1345억원, 비은행 +628억원)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 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 으로 공급 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의 금리수준 을 인하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 되고 금융비용부담 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15.9% 에서 12.5% 로 인하(‘26.1월) [2] 서금원의 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제4조의2] 신복위 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 를 대상으로 저금리 (연 3~4%) 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 을 서울보증보험 의 보험을 통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 인 서울보증보험 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 으로 인해 동 소액대출 사업 의 공급규모 를 적극 확대 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 의 신용보증 을 추가적 으로 활용 하여 동 소액대출 사업 의 공급 규모 를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개정을 통해 법령상 서금원 의 신용보증 대상 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를 추가 하였다. 기존 서울 보증보험 의 보험 에 더해 서금원 의 신용보증 이 제공 됨으로써, 신복위는 보다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 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신복위는 서금원 신용보증 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 를 약 3천억원 확대 (연 1,200억원 → 4,200억원) 할 계획이다. 그 결과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 을 방지 하고 신속 한 재기 를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개정 이후 신복위 소액대출사업 개선사항 > 내 용 현 행 개 선 지원내용 · (금리) 연 3~4% 內 (한도) 최대 1,500만원 지원대상 ·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or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연간 공급규모 · 1,200억원 · 4,200억원(+3,000억원) 보험·보증기관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및 서민금융진흥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 의 공급 확대 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 · 금융비용 경감 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