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8.) 의결
-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는 제7차 정례회의 ( ’ 26.4.8일) 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자본 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 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하였 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 을 하게 할 목적 ,
- 매매를 유인 할 목적,
- 시세를 고정 시키거나 안정 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 조사결과 ] 조사 결과, A 는 개인투자자 로서 C사 주식 의 주가상승 을 통한 매매차익 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 의 13개 계좌 를 이용하여 ’ 17.3.21.~ ’ 18.4.30. 기간 중 총 5,042회 , 1,951,898주 의 시세 조종 주문 을 제출함으로써 주가 를 상승 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는 거래량 이 적어 시장지배력 을 행사하기 용이한 C사 주식을 선정하여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 을 제출 하였으며, 매매차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 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A는 본 건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본 건 혐의 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 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 를 번갈아 이용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 를 이용 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