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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 정부 유권해석으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 가능 -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 인정해 건설사 금융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4.8일, 국무총리 주재) 의 후속조치 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HUG·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건설 관련 8개 협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 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 에서 중동 상황 대응 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융위원회 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 ’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

로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제정(‘25.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

  •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이 가능 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 도함께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은 “이번 유권해석 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 에서 공기연장 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와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 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은 “ 유권해석 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 를 인정하는 첫 사례 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 를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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