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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김영래 주무관 연락처 02-2100-1716 가상자산사업자 ㈜코인원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 FIU는 ’25.4~5월간 ㈜코인원 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위반 한 사실을 다수 적발 󰋼 FIU 는 ’26.4.13일 제재심의위원회 를 개최하고 ㈜코인원 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의 처분을 결정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코인원 에 대해 ’25.4.21.~5.16.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 제한의무 등을 위반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6.4.13. 검사 후속조치 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 위원회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 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 의하였다. 2. 주요 위법 사항 FIU (가상자산검사과) 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 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 와 총 10,113건 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를 지원 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 하였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 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 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가 다수 발생 하였다.

  • F IU는 코인원 등 신고사업자에게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 하고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 함을 공지 (’22.8.18., ‘23.7.19.23.12.1. 업무협조문 발송),
  •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 (영업전부정지)을 FIU 홈페이지 에 게시 (‘23.9.1.) 등 또한 ,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

(특금법 제8조) 를 위반 한 사실이 약 7만건 확인되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금법 제5조의2) : 약 4만건 ①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 (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이나 사진파일 을 재촬영 한 것을 징구 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 이거나 부적정 하게 기재 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 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 을 이행하지 않음 ④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 이 상향 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 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를 확인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 (특금법 제8조) : 약 3만건

  • 고객확인 조치 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 에 대해 거래 를 제한 하지 않음 3. 조치내용 FIU 는 ㈜코인원 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 및 양태 ,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일부정지

3월(’26.4.29.~7.28.) 처분과 함께 총 52억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기로 결정 하였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기존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 아울러, 임원 (대표이사) 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경고’ 의 신분 제재 를 결정하였다. 4. 향후 계획

㈜코인원에 대한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 (알림마당-제재공시) 에 게시할 예정이다.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 는 ㈜코인원 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 의견제출 기회 를 부여 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 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 방지 나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 를 경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심각한 훼손 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일부정지라는 중한 제재 가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 26.3월 FATF 발간 보고서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Risks of Off-shor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참조(https://www.fatf-gafi.org) 향후 ,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 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준수 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 를 위한 ‘투자’ 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FIU는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 를 순차적 으로 진행 해 나갈 예정 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 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책임자 과 장 민인영 02-2100-1711 담당자 사무관 기균도 02-2100-1715 담당자 주무관 김영래 02-2100-171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1720 담당자 사무관 정연수 02-2100-1734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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