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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 (4.15일) 의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 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의 수사로 전환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이하 ‘집무규칙’) 」 개정안 이 금융위원회 (4.15.(수)) 에서 의결 되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 되었으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당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 의 검찰 고발·통 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 으로 한정 되어 있었으나, 금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 인 모든 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 한 경우, 수사심의위원 회 (이 하 ‘수심위’) 를 거쳐 수사로 전환 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 (집무규칙 개정안 제27조제 1항제3호) ②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조사 중인 사건의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 하는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 기 능 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 등 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 한다.

(집무규칙 개정안 제28조제3항).

①‘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위원 추가·변경 ②조사·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제외 아울러, 수심위 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

한다. (집무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 제의 가능

그 외에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 서면의결 근거 신설 ,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 되었음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 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 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 에 운 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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