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배수암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4 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적 금융 으로의 대전환 을 추진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과 중동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최대 98.7조원 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 확보.
- (은행 (지주) 자본규제 합리화) 환율 변동성 확대 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전환 ,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자본규제 합리화 ☞ 최대 74.5조원 의 추가 자금공급 가능 (현재 자본비율 下 기업대출 기준)
- (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장기 투자자로서 정책펀드 ·인프라·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공급 을 위해 각종 위험계수 합리화 ☞ 최대 24.2조원 의 추가 자금공급 가능 (현재 지급여력 下 인프라대출 기준) ✔ 추가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 이 위기극복 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 이 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을 지속 점검 ✔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중동 상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적극 운영 중 → 13조원 + @ 지원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은 2026년 4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 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을 논의 하였으며, 민간 연구원 및 전문가 들과 중동상황 이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을 짚어보고 금융권의 중동상황 관련 자체 지원실적 을 점검 하였다. < 「제 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4.16.(목) 14:00~15:10 /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주재) ,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 금감원 : 금감원 부원장 (은행·중소금융) , 은행리스크감독국장 - 금융회사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DB손보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 전문가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장(남재현 교수), NICE 신평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현장 에서도 비용상승 과 자금조달 여건악화 에 대한 부담이 확대 되고 있는 시기에 금융권이 신속하게 마련한 53조+@ 자체 지원 프로그램 에 감사를 표하며, 중동 상황 장기화 에 대비한 금융권의 선제적 지원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 으로, 실물경제 둔화 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시장 안정 을 확고히 유지 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 를 지원 해 나가겠다 밝혔다. 특히 전후(戰後) 글로벌 공급망 과 산업구조 재편 에 대응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 하였다.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 74.5조원 , 보험업권 24.2조원, 최대 98.7조원 의 추가 공급여력 이 확보 될 것이며, 특히, 금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 로서 추가 자금공급 여력 이 ‘ 위기 극복’ 과 ‘우리 경제 재도약 의 마중물’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 에서 벗어나 미래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 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험 업권의 경우 장기자산 운용 이라는 업권 특성 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너 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 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 을 바탕으로 중동사태 로 인해 더욱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 의 자금수요 에 신속히 대응 하고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 한 성장 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 이라고 강조하며, 은행과 보험 회사는 이러한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 으로 생산적 금융 에 매진 하고 실적 을 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안건 주요 논의내용 [1]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최대 74.5조원 자금공급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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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의 경우 지주 전체 자금공급 여력 기준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의 자금흐름 을 가계·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부문에서 첨단·미래성장 분야 등 생산적 부문 으로 전환 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본규제 합리화 를 지속적 으로 추진 해왔다. 지금까지 4개의 과제
에 대한 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26.3월) ,
-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 명확화 (‘26.3월) ,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26.1월),
- 해외점포 출자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25.2월) [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 : CET1 기준 지주별 최대 +26bp 상승 (5대은행지주 기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 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 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 산출 시 배제 한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자본비율 산출시 10년간 반영되어 상당한 자본부담 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재발방지 대책 이 마련 되고, 충분한 보상 완료, 법률쟁송 종료 등 잔여 법률리스크 가 해소 되는 경우 손실사건 배제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 에서 제외 한다. < 심사 기준 > ◈ 재발방지 대책이 대내외적 으로 충분히 마련 된 경우 손실배제 신청
- (원칙) 內 내부통제개선 및 外 당국 제도개선 등이 이뤄진 국내 손실사건 으로 限定
- (정량) 은행 연평균 손실금액의 5% 이상 + 최소 3년 이상 운영리스크 인식
- ( 정성)
- 해당사업 전면 폐지 (당국의 제도개선에 따른 상품판매중단 인정) 또는
- 완결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운영 입증
손실사건 평가의 충실성, 대책의 구체성·완결성, 대책의 실효성 등 ‘26.4월말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승인 신청서 를 접수 (→금감원) 하여 승인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이다. [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 : CET1 기준 지주별 최대 +12bp 상승 (5대은행지주 기준) 둘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비연결 자회사)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까지 확대 하여 이를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 한다.
- 1) 유럽, 영국, 미국, 홍콩, 호주 등 해외 감독당국은 비거래적 성격인 해외투자에 대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폭넓게 인정
- 2)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 단기 재무적 투자가 아닌 해외진출 목적 인 지분투자 의 경우 지분투자 전체 를 구조적 외환포지션 으로 인정 한다.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의 경우 배당·회수 가 제한 되어야 하며, 당기손익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변동 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규모를 일정수준 으로 제한 한다. 최근 환율 변동성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관리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과제 는 발표 즉시 추진할 예정 이다. [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 ] 은행이 신용위험 변별력이 저하 된 신용평가모형 을 재개발 할 경우 신속하게 심사 하여 은행의 선구안 강화 와 자본여력 확충 을 지원한다. 최근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노후화와 금융·영업환경 변화 반영 등에 따른 은행권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수요 증가 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최종 승인까지 장기화 되는 경향 이 있었다. 신용평가모형은 개선시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능력 을 제고 할 수 있고, 건전성·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 자본비율 상승 가능성 도 높아지게 된다 . 유사사례 일괄심사, 중점사항 위주 점검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 변경승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상기 과제 추진 시 은행의 자본여력 이 확충 되며, 이를 기업대출 로 활용 할 경우 최대 74.5조원 규모 의 자금공급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번 조치로 증가된 자금공급 여력 을 생산적 부문 등에 충분히 공급 하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관련 과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선과제 등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도입시기 를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2]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 최대 24.2조원 자금공급 여력↑ 보험업권은 글로벌 규범 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위험수준 에 비례 하여 요구 자본 이 산출 될 수 있도록 위험계수 를 합리화 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투자여력 을 정교 하게 측정 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산출체계 관련 정비 도 병행 한다. [ 주식·지분투자 등 주식위험액 감소 ]
-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 를 49% (비상장주식 등) 에서 20% 이하 로 경감 한다. 우선 재정 의 우선손실충당 등 실제 위험경감효과 에 비례 하여 위험계수 를 경감 하는 ‘
- 1) 정책프로그램 특례 ’를 신설 한다. 또한 ‘
- 2) 장기 보유 특례 (위험계수 20%) ’ 적용대상 에 비상장주식·펀드 를 포함 하여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계획 수립 시 해당 특례 가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예) 정책펀드 (재정 후순위 20%) 를 통해 첨단산업 비상장기업 장기 투자 시, [기존] 비상장주식 49% → [개선] 특례 중복적용 16% [=20×(1-0.2)]
- 적격 벤처투자 에 대한 위험계수 를 49% 에서 상장주식 수준 인 35% 로 경감 한다.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으로 확인 된 기업 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 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편입자산분해 없이 펀드투자액 전체에 대해 35% 의 위험계수 가 적용 된다.
- 인프라 특례 (위험계수 20%) 가 적용되는 「 적격 인프라 」의 범위 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로, 항만 등 공공서비스 목적의 전통적인 인프라 에 대해서만 인프라 특례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 非전통적 인프라 에 대해서도 적격 인프라 로 인정 한다. [ 대출·채권 등 신용위험액 감소 ]
- 매칭조정 제도
를 활성화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산 과 부채 의 현금흐름 이 고정 되면서 100% 매칭 될 것을 요구 하는 등 엄격한 요건 으로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변동금리 자산 에 대해서도 일정 미스 매칭률 (예: 10% 이내) 범위 내에서 매칭조정 을 허용 한다.
특정 자산과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해당 부채에는 국채가 아닌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 → 보험부채 할인율을 높여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
- 정부 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 의 경우 해당 보증분 은 무위험 (위험계수
- 0) 으로 분류한다. 현재 정부 가 전액보증 하는 경우에만 무위험 으로 분류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보증 에 대해서도 해당 보증분의 위험경감 효과 를 반 영한 다. [ 펀드 관련 주식·신용위험액 감소 ]
-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을 합리화 한다. 기존에는 약관 상 최대 레버리지비율 을 일률적 으로 반영 하는 등 과도하게 보수적 으로 위험액 을 측정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약관 상 차입목적 이 유동성 관리 이며 차입기간 이 1년 이내 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하는 등 위험액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 블라인드펀드 의 미집행 약정 관련 위험액 측정방식 을 합리화 한다. 그간 출자시점이 미정이고 잔여투자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잔여약정금액 전액 에 대해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위험액 이 과도 하게 높게 산출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집행 출자약정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 (CCFs)
을 활용하여 산출한 출자 예정금액 을 기준으로 위험액 을 산출 한다.
C redit C onversion F actors: 약정금액 대비 실제 발생할 출자금액에 대한 추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개선 ] LTV 60%~80% 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에 대한 위험계수 를 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3.5% 에서 4.0% 로 상향 한다. 은행권 (표준등급법 기준) 과 보험업권은 전반적 으로는 위험계수 가 유사 한 수준 이나, 해당 구간 에 대해서는 보험업권이 완화적 으로 설정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형평성 을 제고 한다. [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
- 요구자본 산출 관련, 보험사 내부모형 을 도입 한다. 현재 요구자본 산출 시에는 업계 평균치를 활용한 표준모형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은행권·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험사 자체통계 를 활용한 내부모형 도입 을 추진 한다.
-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을 개선 한다. 현재 보험부채 할인율에 적용되는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시 대출채권 등 금리부자산 만을 활용 하여, 수익증권 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금리부자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반영 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익증권 중 금리부자산 에 대해서는 유동성 프리미엄 에 반영
한다.
유동성 프리미엄↑ → 보험부채 할인율↑ → 보험부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 한 자본여력 으로 인프라 대출 에 활용할 경우 보험업권 에서는 최대 24.2조원 의 추가 자금공급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을 통하여 제도화를 추진 하며, 매칭조정 제도 개선 등 세부방안 마련 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년 3분기 중 발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추가 과제 도 상시 발굴해 나갈 예정 이다. [3] 금융권 중동 자체지원실적: 중동상황 이후 13조원+@ 지원 주요 금융권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 , 중동 관련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및 전·후방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신규자금 을 공급 하고 있다. 4 월 1주 (4.7일) 기준, 약 5.8조원 (17,969건) 의 자금을 신규 지원 하였으며 약7.2조원 (18,419건) 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를 실시하였다. 보험업권과 여전업권의 경우 고유가·고물가 상황 에 특화된 국민 체감형 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료 할인, 배달라이더 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 할인 을 실시 하였으며,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 ,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금융산업반 회의 등을 통해 금융권이 마련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 실적을 점검 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추가 지원방안 등도 신속하게 마련 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금융위·금감원은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하여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 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 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 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 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은 규제개선 TF 운영 을 통해 제안된 현장 제안과제 를 기반 으로 마련 ☞ 총 53건 과제
를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31건 과제를 중장기 검토할 계획
은행(10건), 보험(15건), 저축은행(7건), 금투(12건), 벤처캐피탈사(5건), 여전업권(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