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박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 FATF 장관회의 (4.17일, 미 워싱턴 D.C IMF본부) - ▸ FATF 회원국 장관들 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 를 위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인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 하고, 다자 협력을 통해 불법 금융 에 공동 대응 할 것을 약속 - 각 국의 이행 을 촉진 하는 수단인 FATF 상호평가 를 통해 제도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지속 하고, 성과 중심 의 평가 체계를 강화 한다는 향후 2년(‘26-’28)의 FATF 업무 계획 을 강력히 지지 - 또한, 민관 협력, 정보 공유 , AI 등 첨단기술의 책임있는 활용 을 통해 사기 범죄 , 사이버 기반 금융범죄, 초국가 조직범죄 , 마약 카르텔 , 테러 및 확산금융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 해 나갈 것을 강조 ▸ 한국 은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 로,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의 앤드리아 객키 (Ms. Andrea Gacki) 국장 과 만나 아·태 지역 내 고조되는 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탈취 등) , 조직범죄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하기로 약속 국 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는 IMF 춘계 회의 (Spring Meetings) 주간인 4월 17일 에 워싱턴 D.C IMF 본부 에서 장관회의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 하였 다.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 (AML)· 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 (CPF)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40개 회원) <FATF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4.17.(금) 15:15~16:30 /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 회의장 ▸ (참석자) 韓·美·中·日 등 38개국 AML/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 ▸ (논의사항) ‘ 24-’26년 업무성과 보고, FATF 장관 공동선언문 (Declaration of the FATF Ministers) 채택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2년)에 맞춰 2년마다 장관회의 개최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 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 성과 를 보고 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 (Priority work program ) 를 승인 하고 향후 FATF의 활동 을 전적으로 지원 한다는 고위급 약속 (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 을 채택 하였다. [1] 2024년-2026년 FATF 업무성과 보고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 FATF 의장 은 지난 ’24년 장 관회의 에서 우선순위 업무 로 승인 받아 추진해 온 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을 통한 ② 글로벌 네트워크 (전세계 약 200여개국) 의 FATF 기준 이행 효과성 제고, 민관 협력을 통한 ③ 민간 부문의 FATF 기준 이행 지원, ④ 기술 진화에 따른 금융 부문의 ML/TF 위험 해소 등 업무 성과를 보고 하고, FATF 임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온 각국 장관과 대표단 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 [2] F ATF 장관 공동선언문 (Declaration of the Ministers of FATF) 채택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확산금융(PF) 방지 를 위한 국제기준 설정 기구 로서 FATF에 대한 강력한 지지 를 재확인 하고, 다자 협력 을 통해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 할 것을 약속하였다. 불법 금융 은 테러, 조직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촉진 하며 국제 안보와 경제 발전을 저해 하는 핵심 위협 으로 인식된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디지털화 되고 자금 이동이 신속 해짐에 따라, FATF 기준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과 위험기반 접근법 (RBA) 의 실질적 적용 이 더욱 중요해졌다. 회원국들은 상호평가 를 통해 제도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지속 하고, 2026~2028년 에도 성과 중심 의 평가 체계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또한, FATF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협력과 통합 을 강화하고, 저역량 국가 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하며,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 하되 ,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 하는 접근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 에서 국제기준의 신속한 이행 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사기 범죄, 사이버 기반 금융 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카르텔, 테러 및 확산금융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 하기로 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 도 약속하였다. 특히 전세계 압도적인 전제범죄 중 하나인 사기 범죄 는 글로벌 위협 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노력과 협력으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FATF 는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자원 확보 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지속 할 것이며, 회원국들은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을 계속 제공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최근 한국인이 연루된 동남아 스캠 단지 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을 소개하면서, FATF 장관 선언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초국가 조직범죄 대응 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공통의 실질적인 협력 이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순위 를 승인 하고 FATF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을 위한 무한한 임무 수행 을 적극 지원 하기로 하였다. FATF는 향후 2년간 영국의 신임의장 자일스 톰슨 (Mr. Giles Thomson) 의 지휘하에 FATF 우선순위 업무 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이다.
효 과적인 위험기반 기준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각 국이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한 상호평가를 지속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3]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과의 협력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CEN, 미국의 FIU) 의 앤드리아 객키 (Ms. Andrea Gacki) 국장 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앤드리아 객키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분야 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고, 최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아태 지역 내 자금세탁 범죄 특히, 조직을 구성 하 여 거대한 불법 자금의 세탁, 사기 등을 일삼는 초국가 범죄 조직의 척결 을 위해서는 양국 FIU 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형주 원장 은 초국가 범죄 가 아시아 역내 AML 약한 고리 인 저역량 국가에서 발생 하는 만큼 AML 선진국 인 양국이 공조하여 주도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고, 고위험 분야 대응에 집중 하는 FATF의 위험 기반 접근 및 감독 (RBA/RBS) 이행 노력을 통해 자금세탁 범죄 의심거래를 조기에 적발·차단 할 수 있도록 민간 과도 긴밀히 협력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측은 한국이 지적한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의 중요성 에 적극 동의 하면서 자국이 최근 발표 한 금융 부문 특히, 은행권의 AML 프로그램 개혁 정책을 소개 하였다. 본 개혁의 중점 목표 는 은행 부문 이 불법 금융거래를 실질적으로 예방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중심 (Rule base) 의 전통적 건전성 감독 체계를 AML 의무 이행 감독에도 적용 하였던 기존 방식 에서 벗어나 FinCEN 의 위험기반 (Risk base) 감독 및 제재 권한 을 강화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형화된 규제와 기준의 준수 여부(check-the-box)로 AML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 해당 금융회사의 취급 금융상품, 고객 특성 등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AML 의무 이행을 감독 한국은 미국의 AML 프로그램 개혁 목표 와 이를 위한 정책 수단 및 방향성 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도 자금세탁 범죄 예방의 실질적 성과 달성은 물론 국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를 통한 제5차 FATF 상호평가의 성공적 수검 을 위해서도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을 강화 해야 하는 바 한국의 AML 정책 목표 도 이를 기반으로 재수립할 예정 임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AML 정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미국 FinCEN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을 통해 AML 당국으로서 중심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하였다 .
<별첨> FATF 장관 선언문(영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