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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에 대한 검사·제재 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 적발, 35사 에 대해 4.7억원 과태료 제재 -.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 (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 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 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

  • 수익률 을 과장 하거나 손실보전 이나 이익보장 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 의 각별한 주의 가 필요
  • 26년 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 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 을 위해 노력할 계획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1 영업실태 점검·검사 및 조치 결과 [1] 영업실태 점검 ➀ ’25년도 영업실태 점검 개요 (신속점검 : 39사) 업무의 신속성 을 확보 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된 업체 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수시 로 점검 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하는 신속 점검을 도입 하였다. (정기점검 : 250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의 암행점검 (한국거래소 공동) 과 함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일제점검 (금융투자협회 공동) 을 통해 개별 업체 에 대해 심층적 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점검 결과 점검 업무 효율화 와 업체별 심층점검 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가 ‘24년 대비 증가 (130건133건) 하였다. 위반행위별 로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고의무 위반 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 이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24.8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 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미흡한 측면 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자료 배포(’24.7‧8월), 법규준수 안내문 발송, 대표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등(’25.6월) [2] 일제검사 및 제재 금융감독원은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49사 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 하여 35사 의 불법행위를 적발 하였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 ,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 ’24.8월 신설된 규제 관련 사항도 최초로 검사 를 실시 하는 등 전년 대비 검사의 강도 를 대폭 강화 하였다.

검사대상/적발회사 : (’24) 25사/22사 → (’25) 49사/35사

표시 광고 규제 관련 검사 금융위원회는 ’24.8월 새로 시행된 부당 표시·광고 관련 규제 를 위반 한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 에 대해 총 4.7억원 의 과태료 를 부과 하였으며, ’24년 (22사, 1.4억원) 대비 부과 금액 이 약 3.3배 증가 하였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 이다. 2 ’ 25년도 점검결과 주요 위법행위 사례 [1]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2]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라고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 로 오인 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되며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되지만 위반하여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 <계약과정 중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사용 위반 예시> # A社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과정 에서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 [ A社]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 로서 (중략) 법적보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적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어떤 거에 대한거요? [ A社] 저희랑 계약했던 거 전체다. [3]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누적 수익률을 제시 하여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 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지만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4]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는 금지되지만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를 근절 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 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를 강화 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 으로 구분 하여 고위험군 대상 으로 고강도 집중점검 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 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단속기조 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정 노력 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 준수 를 촉구 하여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 에 주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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