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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 √ 나이 요건 , 우대형 가입 요건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기준 등 상품 세부내용 공유 √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절차 를 사전 안내 하여 가입자 혼선방지 및 원활한 전환 지원 추진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상황 을 점검 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상품 안내·홍보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I. 개요 4.23일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기관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은 사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을 공유 하고 출시 준비상황 을 점검 하였다.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26.4.23(목), 15:00 ~ 16:00,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 ▪참석 - (금융위원회)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 청년정책과장 -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 (취급 희망기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아이엠, 경남 , 수협, 카카오뱅크, 토스, 우체국

지방은행(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표로 간사은행인 경남은행이 참석 II.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 에 정부 가 기여금 을 매칭 하여 지급 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 득세 는 면제 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로, 금리 수준 은 추후 확정 될 예정이다. 1.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 까지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자 는 병역 기간 (최대 6년) 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 (‘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 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 한다.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소득기준은 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이면서 ②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①·② 동시충족 ) 이며 , 소득수준·근로형태 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 된다.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연매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 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만 있는 자는 가입가능

  • 일반형 은 총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 의 6% 를 정부 기여금 으로 지급한다.
  • 우대형 은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 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 의 12% 를 정부 기여금 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 신청일 (‘26.6월~) 기준 전년도 (‘25년 1월~12월) 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800만원) ~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된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소득·매출 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

를 감안하여 전년도 소득·매출액 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 ** 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전년도 확정소득은 매년 7월 이후 안정적으로 심사에 활용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중기부 발표) 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 (단, 두 경우 모두 일반형으로는 가입 가능)

Ⅲ. 가입·유지심사 방안 청년미래적금은 ‘26.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 을 통해 비대면 으로 가입 신 청 이 가능 하며, ’26년 이후 연 2회 (6월, 12월) 신규 가입자 를 모집 할 계획이다.

15개 은행 등이 취급 기관 공모 (3.9~20일) 에 참여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26.5월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 확정 예정 가입 절차 는 금융기관 앱 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 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입 이후 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 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 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이 인정 되며, 이직 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 까지 허용 된다.

Ⅳ.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방안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 를 허용 한다.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 에 한해 허용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에 신규가입 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를 하여 갈아탈 수 있다 .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 이 포함 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도 유지 된다. 모든 절차는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대면 으로 간편하게 진 행 될 예정이며, 갈아타기 세부절차

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추후에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이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신청 불가) 한편,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 하는 자산형성 상품 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을 허용 할 계획이다.

단, 타부처·지차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Ⅴ. 기타 중도해지의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 이 제한 되나, 사망 · 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를 허용 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III. 향후 계획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은 청년미래적금 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과 경제적 자립 을 뒷받침 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임을 강조 했다. 특히 참여 희망기관들 이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 에 공감 하고, 사회적 책임 을 다하는 마음 으로 안정적 으로 시스템 을 구축 하고 세심하게 고객응대 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취급 기관들 이 상품 안내 및 홍보 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 은 전산시스템 구축 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금리 수준 등을 조속히 확정 하여 청년미래적금 이 안정적 으로 출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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