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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 후 과도한 단기매도 (가격급락) 개선을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IPO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예측 을 허용 ⇨ 증권신고서에 기재되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 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기대 - (코너스톤투자자)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 6개월 이상 보호예 수 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 을 허용 ⇨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하여 IPO 신뢰도를 제고 하고, 상장 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 “공모주 잔혹사” 개선 기대 [향후 계획]
  • 동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시장참가자 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하위법령 정비 를 신속하게 추진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4.23일(목)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동 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 큰증권 제도화법 과 함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입법 의 하나이다. [추진배경]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기업이 주식을 다수 일반투자자 에게 처음 공개 모집 하고, 자본시장 에 본격적으로 진입 (상장) 하는 시작점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과거 우리 IPO 시장은 ➀ 단기차익 중심의 참 여과열 문제, ➁ 공모가 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지 적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단기 투기수요로 인해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급격히 상승 한 뒤,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지속 하락 하는 이른바 “ 공모주 잔혹사 ”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우리 IPO 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를 저해 할 수 있고 주가지수 측면 에서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일 종가 이후 변화분이 지수에 반영되므로 상장 당일 급등(미반영) 후 지속 하락(반영)하면 주가지수에는 부정적 정부는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해 왔다. ’22년 허수성 공모주 청약 해소 를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 를 도입 했고 , ‘24년 에는 기업실사 기준을 강화 하고 부실한 실사 에 대한 제재 가 신설 되었 다. 또한 작년 7월, 의무보유확약 을 한 기관투자자에게는 공모주를 우선배정 (30~40%) 제도 를 도입하여 단기매도 기관투자자가 아닌 중·장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촉진

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홍콩·싱가포르·미국 등 의 사례를 기반으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결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 정안 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기관투자자가 주관사의 기업실사 및 공모가 산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의무보유확 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관사의 책임성·신뢰도 제고 효과도 함께 기대 [주요내용] IPO는 “주관사의 기업실사 →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공시 · 수리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 공모가 결정 → 청약·배정 → 상장 ” 절차로 진행된다. 기업 실사 ▶ 상장 예비 심사 [거래소] ▶ 증권 신고서 심사 [금감원] ▶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 공모가 결정 ▶ 청약 · 배정 ▶ 상장 · 거래 개시 기업 실사 기반 “희망 공모가 밴드” 제시 수요예측 기반 “공모가” 산정 “주가” 형성 ➀ 사전수요예측 제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 를 제한 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 가격·수량 등 수 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동 규제의 예외를 인정 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는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 부터 시장수요를 파 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이 제고 될 것 으로 기대된다. ➁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 하는 기관투자자 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 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 전수요예측과 유사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의 권유, 승낙을 제한 하는 규제의 예외 로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 의 사전 확보 를 통해 해당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의 형성을 돕고, 상장 후 짧은 기간 동안 공모주 가 격이 크게 하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 시켜 건전한 IPO 문화 조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 발표(’25.12월 「코스닥 신 뢰+혁신 제고방안」)한 것과 같이 철저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를 갖추도록 세 부제도를 설계 할 예정이다(하위규정 개정). 또한 코너스 톤 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 물량은 개인투자자 배정분 (25%) 이 아니라 기관투 자자 배정물 량 중 일부를 배 정 하는 것으로 기관투 자자-개인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하지 않는다.

[예] ➀주관사의 계열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시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금지 ➁ 주관사- 코너스톤투자자 간 금전제공, 다른 IPO 건에서 의 물량배정 약속, 풋백 옵션 부여 등 직·간접적인 이익 제공 금지 ** 현행 공모주 배정 기준 및 코너스톤투자자 배정분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동 물량 중 일부를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 [향후 계획]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된다. 사전 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행위규 제 ,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 어 있는 만큼, 정부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 부제도를 설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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