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 5월 11일(월) 주 중 개인용 자동차 대상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가입 신청 개시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에게 연간 2% 할인 혜택 제공 - 약 1,700만대의 차주 가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보험 만기시점 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 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료 환급 I. 회의 개요 ‘26.4.27일(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4차 회의 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을 논의하였다.

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 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빈틈 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6.4.22.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의 운영방안 이다.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발표 】

  • (일시 / 장소) ‘26.4.27.(월) 09:00 / 국회의원회관
  • (참석)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유동수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 금융위 사무처장, 손해보험협회장, 5개 보험사 대표 (삼성, 현대, KB, DB, 한화) II. 「차량 5부제 특약」운영방안 [1] 가입 대상 「 차량 5부제 특약 」은 차량 2·5부제에 동참 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 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 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 ․ 영업용

차량은 제외 된다. 또한, 공 공부문 차량 2 ․ 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 전기차 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 (예: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 도 제외된다. 약 1,700만대 의 차주가 「 차량 5부제 특약 」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특약」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범위 확대 (예: 1톤 이하 화물차, 후술)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 (未운행요일) 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 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예) 1111번은 차량 5부제 참여요일이 월요일임 [2] 가입 방법 및 시기 보험사는 5월 11일(월)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 을 우선 접수받는다. (예: 유선, 이메일, 안내톡)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상이 하며, 가입 의사를 접수받는 시점 1주일 전 (예: 5월 4일(월) 주 중) 에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예: 5월 18일 (월) 주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 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 할인율 및 할인 적용방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 된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동일 하게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 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 될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 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 이 가능하다.

(예) ’26.4월 중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시 ‘27.4월 1.4만원 환급 [4] 未운행요일 사고 발생시 보장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되어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 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 도 가능하다. [5] 특약 적용시점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 는 보험료 할인을 4.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 4.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하여 할인액을 산정 한다. 다만, 4.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 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 한다. [6] 차량 5부제 준수여부 확인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 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예: 커넥티드 카) 등을 활용하여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 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 될 수 있다.

보험사별로 5부제 준수여부 확인방법을 마련 중으로 (예: 운행기록 앱 개발) , 향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세 이용절차 (예: 앱 설치 방법) 를 안내할 예정 [ 앱을 통한 운행기록 확인 방법 (예시) ] ①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에 ‘운행기록 앱 (가칭) ’ 설치 ② (차량 연동 및 기록 저장) 차량 주행 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앱과 차량을 연결하여 운행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 ③ (준수 여부 확인) 저장된 운행 기록은 보험사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선택한 '참여 제외 요일'에 실제 운행이 없었는지를 확인 III. 「서민우대 할인특약」운영방안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의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 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 서민우대 할인특약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운전자 ▶할 인 율 : 보험사 및 가입채널별로 1% ~ 8% (대면계약 8%, TM계약 3.0%~5.1% , CM계약 1%~5.4%)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 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 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 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 를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5부제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차량 5부제 특약」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