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 가맹점 모집시 방문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 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4.28.(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그 결과, 가맹점 모집인의 방문 및 가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 20.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를 통해 비대면 카드 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으며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11월) 하여 운영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 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분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하나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업무의 영위 가능여부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불명확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 (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5.11.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에서 발표한 “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도 5.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근거 를 법령해석 을 통해 제도화하여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 해진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되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의 발급연령이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 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