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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박은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2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 국정과제】

  •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 주요내용 ▸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피해자가 피해내용 을 불사금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조직 을 운영 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가능
  • 신고 한 번 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전담자 (신용회복위원회) 를 배정 하여 불법추심 중단 ,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는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 시스템 은 시행 이후 원활히 작동중 ▸ [피해상담] 8주간 (’26.2.23일~4.17일) 피해자 233명 상담 및 전담자 배정 ▸ [초동대응] 전담자 는 782건 의 불법사금융 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 불법추심 즉시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성과 ▸ [피해확산 방지] 불법사금융업자 88명 은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59건 은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 금융거래 제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이 ’26.4.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 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 하고, ➁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 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 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를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 주요내용 금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사금융 신고서 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신고인 인적 사항과 피해내용 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자 등 신고인 은 피해내용이나 범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고 , 신고내용에 피해구제· 수사에 필요한 채권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불법추심 행위 내용 등 정보 가 누락 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 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구제 및 수사 를 진행하기에 어려움 이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서 서식 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수단인 전화 ·SNS계정 차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상담 연계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 를 제공 하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 이 있었 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➀ 신고인 을 3가지 유형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 으로 나누어 ➁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 를 구체화 하고, ➂ 응답내용 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 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2]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사금융 현장 상담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운영하는 신용회복 위원회 는 피해자별로 전담자를 배정 하여 불법추심 대응,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를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의 상담과정 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를 확인 하는 경우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 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 을 운영 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에서도 불법추심, 불법 대부 및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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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II.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시행 이후 약 8주233명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를 방문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을 받았으며, 그 중 171명 의 피해자가 1,233건 의 불법 사금융 피해 를 신고 하였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 하여 피해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신 고서 작성,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일련의 절차 를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 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일~4.17일)>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경고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명)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233 171 (1,233) 782 19 261 53 88

59 ** 26 13

불법사금융업자 88명(채무자 기준 19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132건 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 (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 고객확인이 수행되지 않은 96건 입·지급정지 조치 (16건: 정보제공 전 이미 계좌 해지, 20건 : 고객확인 진행중) <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171명 대상) > ①성별 ②연령대별 ③근로형태별 불법사금융 피해 를 신고 한 피해자(171명) 현황 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이 106명(62.0%), 여성이 65명(38.0%)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로는 40대가 56명(32.7%)로 가장 많았고 , 30대 48명(28.1%), 50대 35명(20.5%), 20대 이하 21명(12.3%), 60대 이상 11명(6.4%) 순으로 나타나, 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피해가 집중 되는 양상을 보였다. 근로형태 유형별 로는 일용직이 65명(38.0%), 급여소득자 50명(29.2%), 자영업자 33명(19.3%), 무직 23명(13.5%) 순으로 집계되어,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에 불법사금융을 이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171명 중 불법사금융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된 53명(채무건수 37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인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대출원금)은 약 1,097 만원 , 1인당 피해액(실제 상환한 금액) 은 약 1,620 만원 수준이었으며, 연 이자율(약정 기준) 은 약 1,417% 로 대부계약 무효( 원금 및 이자 전체 무효 ) 의 기준인 연 60% 를 크게 웃돌았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는 782건 의 불법사금융 채무 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자 를 대상 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 하여 불법추심을 중단 시켰으며, 그 중 267건 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가 있었다. 또한, 39명 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을 연계 하여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권역별 피해자 상담·접수 현황(2.23일~4.17일) > 서울·강원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제주 합계 피해자(명) (불법채무, 건) 60 (386) 16 (73) 27 (171) 7 (37) 16 (162) 15 (183) 19 (146) 11 (75) 171 (1,233)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 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 하였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3건 의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 하고 범죄혐의와 증빙자료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 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사례 > ◾ [사례 1] 30대 H씨 ·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던 H씨는 다리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 2명 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음. ’25.9월 최초 20만원을 차입한 이후 상환과 재차입이 반복되면서 이용규모가 확대되었고, 약 3개월간 2개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450만원을 차입한 뒤 약 2,800만원을 상환함. 업자별 연 환산 이자율은 각각 약 4,149%, 3,678% 수준 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출과정에서 제공한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악용하여 피해사실을 유포 하는 등 불법추심이 발생. 이에 H씨는 불법추심 차단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구제를 위해 ’26.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 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전담·지원 체계」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피해내용 확인 후 불법사금융업자 2명을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불법 추심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고, 채무종결 및 추심 중단을 요구 하는 초동조치를 실시함. 피해자 에게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2건,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건을 연계 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12건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 예정

채무조정 실효에 따른 재신청 제한기간(3개월)으로 즉시 지원이 어려워, 제한기간 경과 후 채무조정 재신청 지원 예정 ◾ [사례 2] 50대 L씨 · 유아교육 콘텐츠 법인을 운영하던 L씨는 과거 금융권 채무 연체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변제 중이었으나, 이후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25.6월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고, 상환 부담이 커질 때마다 불법사금융업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차입 규모가 확대됨. 그 결과 총 10개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차입하고 약 1억 6천만원을 상환 하였으며, 평균 연 이 자율은 약 540% 수준 으로 확인. 이후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 하여 ’26.3월 신복위를 방문하여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10개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실시 하였으며, 이 중 7개 업자로부터 채무종결 의사를 확인 함. 나머지 3개 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3건 및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3건을 연계 하고,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17건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불법영업 차단. 아울러 기존 금융권 채무는 영업 부진에 따른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신복위 채무조정 납입유예를 지원 하고, 금융·복지 등 복합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 차단조치 역시 원활하게 작동 하고 있다. 피해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 이 확인 된 59건 의 의심계좌 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 하였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계좌 명의인에 대해 거래자금의 원천,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소명되지 않은 계좌는 금융거래 를 차단 하였다 .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범죄계좌 거래제한 사례 > ◾ [사례 1] 20대 A씨

  • 계좌 명의인은 대학생 으로 평소 3개월간 거래액 이 2천5백만원 수준 이었으나, ’26.1월 이후 3개월간 거래액이 약 20억원 으로 급격히 증가 →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법자금 집금(경유)계좌 패턴

불법사금융 외에도 다양한 불법자금이 집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6.2월 보이스피싱 범죄계좌로 신고 되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된 이력도 존재
  • ’26.3월 불법사금융 신고 가 접수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 명의인 (A씨) 이 강화된 고객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 거래제한 (입·지급정지) 조치 ◾ [사례 2] 50대 B씨
  • 계좌 명의인은 자영업자 인 대리운전 기사 로 ’24.7월 이후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계좌 였으나, ’25.12월 부터 3개월간 거래액이 약 2.5억원 으로 급격히 증가 →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법자금 집금(경유)계좌 패턴
  • ’26.3월 불법사금융 신고 가 접수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 → 금융회사는 명의인 (B씨)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 이행을 요구
  • 명의인 (B씨) 은 대리기사 수입자료 등 소득증빙 서류 를 제출 했으나, 해당 불법사금융 거래 건을 소명하지 못하고 서류상의 소득 규모가 금융거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을 증명하지 못해 거래제한 (입·지급정지) 조치 III.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 은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 이다 (’26.5.6일경 공포·시행) .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는 피해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

를 빠짐없이 신고 할 수 있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 포폰 차단 속도 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 으로 기대된다.

①채권자 유형, ②불법대출 인지경로, ③대출조건, ④실제 수령한 대출액, ⑤불법추심 피해내용, ⑥수사의뢰 희망 여부, ⑦채무조정 및 소송지원 등 부수사건 진행 의향 등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실 수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 [1]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또는 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 (☞ [참고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이용방법)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여도 상담이 가능하나,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2] 온라인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기능 내에서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불법사금융 지킴이’ 안내 페이지 에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신고내용 을 작성 하고 입증자료 로 제출 하는 것도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현재「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는 피해자가 신용회복 위원회 방문 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 으로만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를 오는 하반기 중 시행 할 예정이다.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신고 내용을 전담자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정부는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 서비스 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 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 (‘25.12.29일) 한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 」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 피해 예방 권고문 ‘을 기사 하단에 게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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