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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한성윤 주무관 연락처 02-2100-1681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4.29.) 의결 - ✔ 금융위원회는

  •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 을 단기간 에 집중 제출 하여 시세조종 한 사건 및
  • 다수 계정 의 API 키 (Key)

를 대여받아 시세조종 을 한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

API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 를 이용한 거래시,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 접근 및 거래 실행을 위한 수단 ✔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상급등 한 종 목 에 대한 추종매수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본인 의 API 키 (Key) 를 타인 에게 제공 · 대여 등을 하여 부정 하게 사용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 26.4.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 에 대해 ‘ 수사기관 통보 ’ 조치 를 의결 하였다. 금번에 금융감독 당국 (금융위·금감원) 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한

  •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 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 을 단기간 에 집중 제출 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 을 매도 하는 방식 으로 시세조종 을 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 두 번째 사건은 혐의자 가 가상자산 거래소 다수 계정 의 API 키 (Key)

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 을 한 사례이다.

이용자가 API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 를 이용하여 거래할 때,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고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현금 입출금 등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사건

  • )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시세조종 본건은 혐의자가 사전매집-시세형성-차익실현의 전형적 인 시세조종 매매 양태 를 보이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 을 실현 한 사건이다.
  • 사전매집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수천만원 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선매수 하였고,
  • 시세형성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 을 단기간에 집중적 으로 제출 하여 급격한 가격상승 을 유도 하였으며,
  • 차익실현 이후 허수 매수 주문을 이용해 시세하락을 방어하며 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수천만원 의 부당이득 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혐의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량 과 시세변동성 이 이전에 비해 큰 폭 으로 확대 되었으며, 시세 와 혐의자의 보유잔고 가 유사한 흐름으로 형성되는 등 높은 시장지배력 을 행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차익실현시 허수매수 주문 활용 예시 ① 혐의자가 8.5원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한 이후 ② 8.767원에 일반 이용자로부터 약 천만개 상당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③ 8.767원에 천만개를 일시에 매도하고 ④ 허수매수 주문을 취소

그림의 시간, 가격, 수량 등은 예시로서 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건

  • ) 다수 계정의 API 키 (Key) 를 대여받아 통정매매·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본건은 혐의자가 편리한 거래 수단인 API 를 악용 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 의 API 키 (Key) 를 일정 대가를 제공하고 대여받아 계정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 을 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다수 로부터 API 키 (Key) 를 대여받아 이들 계정을 통해
  • 고가매수 순차적 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통하여 가격 을 상승 시킨 후 ( ‘ 릴레이 ’ 형 고가매수 주문) ,
  • 통정매매 반복적인 통정매매 를 통해 매매 가 성황 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 을 유발 하여 ,
  • 차익 실현 일반투자자의 매수세 가 유인 되자 매도를 시작하여 보유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 하고 매매차익 을 실현 하였다. 3. 이용자 유의사항 API 키 (Key) 는 API

거래 시 계정 접근 및 거래 실행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 · 현금 입출금) 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자 본인만 이 사용 가능 하므로, 이용자들은 본인 의 API 키 (Key) 가 외부 로 노출 되지 않도록 API 키 (Key) 보관 및 관리 에 주 의 함으로써 본인의 거래정보 와 자산 을 보호 하여야 한다.

A pplication P rogramming I nterface :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주문 실행, 실시간 시장 데이터 조회, 계좌 정보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 만약, 본인의 API 키 (Key) 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 에게 제공·대여 등을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로부터 서비스 접속 차단 , API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타인에게 대여한 본인의 API 키 (Key) 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등에 사용 될 경우 이용자 (명의 자) 는 불법행위 의 공범 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 을 질 수 있으 므로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에 대해 API 키 (Key) 를 타인 에게 대여 등을 하는 경우 거래소 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 하도록 개선 조치 하였으며, ② API 키 (Key) 발급 시 이용자가 사용 예정인 IP 등록 을 의무화 하고 등록된 IP 를 통해서만 API 서비스 접근 을 허용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주문 정보 수집·관리체계 를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③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자체 FDS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의 로직 (Rule) 을 강화 하여 API 키 (Key) 부당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 을 선별 하게 하는 등 보다 정교한 API 키 (Key) 부당대여 차단 체제 를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의 불공정거래 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를 발견 하는 즉시 조사 에 착수 하여 조치하고 있다. 이용자 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 를 자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상 거래 행위 를 반복 하는 경우 금융당국 의 조사 및 조치 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를 보호 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를 확립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를 엄중히 조사‧조치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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