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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 하겠습니다. - ‘26년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 금융기관 을 통해 ’26년에 2.0조원(’25년 比 +2,633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

  • (공공)
  • [미소금융] 年 60억 수준의 자금공급을 年 150억 으로 확대 (+150%) ,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평가 체계 개선
  • [신용보증기금]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 (+2억원) 및 공급규모 확대 ☞ ‘26년 2,700억원 공급, ’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민간)
  •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확대 및 대출 外 지원 강화 ☞ ’26~28년 4.25조원 공급 (’23~25 대비 +18.3%) , 출자·기부 등 1,190억원
  •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 마련 및 실적평가

【관련 국정과제】

  •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는 2026.5.8.(금) 서울 중구 서 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 하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5.8일(금) 15:00~16:0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한국신용 정보원,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 등 사무처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 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 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 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 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금융의 본질 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 이며 ‘수익’과 함 께 ‘가치’를 지향 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 금융이 금융의 본 질에 근접한 해법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논의내용 : 사회연대금융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범정부적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

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 한다.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우선

  •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 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에 대출 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 으로 확대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상향

하고, 보증 공급 규모를 연간 2,500억원에서 ’ 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 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개별 보증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상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5억원 아울러,

  • 민간금융회사와 금융 생태계 전반으로 사회연대금융을 확산 시켜 나간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협 등 여타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100억원 기조성, ‘25.12월까지 대출금액 총 2,202억원의 이차보전(36억원) 또한, 신협은 현재 타 상호금융권과 달리 「 신용협동조합법 」 상 개별 신협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별 조합이 출자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토록 「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3조원 자금을 신규공급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 금융 공급분야의 배점을 확대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 규모를 확대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23~‘25년 대비 +18.3% 증가 ** (예) 임팩트펀드에 중기부 200억원 출자, VC 167억원 출자 → 총 367억원 규모 펀드 조성 마지막으로

  • 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 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연대금융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 화·확충 한다.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DB 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적 기여 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 보 접근성을 높인다.

[참고] 사회연대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 을 적시에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 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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