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를 차단 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금 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 한 사례 3건 과 기타 사례 1건 확인
-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
-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 하는 가맹본부 는 정책자금 이용 을 제한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 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 를 가맹본부에 상환 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 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
- 대부업 ‘ 쪼개기 등록 ’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 록 기관 (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Ⅰ. 추진배경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 을 받아 가맹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 을 제공 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 조 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 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 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 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하여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제로 지적 된 바 있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의 기회가 되기도 하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발을 묶이게 하는 족쇄로도 기능한다. 금융위·공정위 조사 결과, 가맹점주 가 받은 대출자금 대부분 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에 충당 되고 대출 원리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상환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맹본부 는 초기 가맹점 대상 대출 제공·연계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시공 으로 수익 을 챙기는 한편, 필수품목 납품과 연계한 대출 원리금 회수 를 통해 미상환 위험도 낮출 수 있으나 , 가 맹점주는 가맹점 출점 초기의 매출이 반짝 효과에 그쳐 지속되지 않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이 누적되고 대출에 묶여 폐점도 여의치 않게 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Ⅱ.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금융 위와 공정위 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출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사사례 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 으로 실태조사 를 ’25.10월부터 ’26.1월까지 실시 하였다. 가맹본부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는 정책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 을 이용 중인 110개사 ,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를 대상으로 대부업 영위 여부 등 설문 , 가맹본부 및 관계 회 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 를 대상 으로 한 조사 는 60개 가맹점주협의회 설문 및 관계기관 (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대부협회) 민원내역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 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 과 기타 사례 1건 을 확인하였다. 가맹점에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는 총 18개사 였으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3개사 외 15개사는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 비율이 높지 않고, 대출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10개 가맹본부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가맹본부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거나 소개하는데 그쳤다. 다만, 가맹본부가 금융회사 연계 대출을 안내하면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 을 필수품목 납품대금 에 얹어 받아 이를 다시 가맹 본부가 금융회사에 대납 하는 기타 사례 1건 을 확인하였다. < 고금리 대출 취급 사례 1 & 2 : ㈜명륜당 등 >
㈜명륜당: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 ㈜명륜당 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을 연 3~6%의 저리로 이용 하였다.
[정책대출 (보증) 이용금액] 산업은행 790억원 (’23.11월~) , 기업은행 20억원 (’23.10월~) , 신용보증기금 20억원 (’20.5월~) → ’26.4월 전액 회수 완료 <㈜명륜당 및 ㈜○○○○○○ 사업구조>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이하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 하고, 해당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및 △△△△△ 가 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 을 연 12~18%로 제공 하였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총 1,451억원 의 대출을 실행 (’22.9월~’25.8월 기준) △△△△△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총 868억원 의 대출 실행 (’23.7월~’25.8월 기준)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개사 가 금융위 등록요건인 ‘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 ’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 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지자체 등록을 유지 하고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회피 하는 소위 ‘ 쪼개기 등록 ’으로 의심된다.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 모두 ’25.12월 자진폐업 → 신규대출 불가 (기존 대출 유지는 가능) ㈜○○○○○○의 경우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특수 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 가맹점주가 대출 원리금으로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13%)을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 하는 매출액 기반 상환방식 을 사용하였다. ㈜명륜당 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의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 하고, 가맹본부 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 하는 상환방식을 활용하였다.
단,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상환방식 선택 가능 < 고금리 대출 취급 사례 3 : ㈜
> ㈜
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보증규모 10.8억원) 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이용하였다. ㈜
은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 와 함께 ●● 및 ◎◎◎◎◎ 가맹점주 112명 에게 총 114억원 규모 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
하였다 (’23.11월~’25.8월 기준) .
[대부잔액 (’25.6월 기준) ] ㈜
41억원, ㈜▽▽▽▽▽▽ 19억원
㈜
, ㈜▽▽▽▽▽▽는 ’25.11월 대부업 자진폐업 → 신규대출 불가 <㈜
사업구조> ㈜
은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출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명 륜당 사례와 차이가 있다. 다만, 금융위 등록요건 에 해당하기 전 신규 대부업체를 설립 하여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회피 하기 위한 ‘ 쪼개기 등록 ’이 의심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Ⅲ.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문제점 >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 은 크게 네 가지 다. <가맹사업과 연계된 대출구조 및 문제점> 첫째 , 가맹본부에 대한 저리의 정책자금 이 사실상 가맹점 대상의 고리 대부업에 활용 될 수 있다. 현재의 대출 실행 후 용도외 유용 점검 방식으로는 정책대출이 사실상 불합리한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강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둘째 , 가맹본부의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이다.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금, 로열티, 예상 매출액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사업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등의 대출 관련 핵심정보 는 사전에 충 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셋째 , 가맹본부를 통한 간접적인 대출 원리금 상환구조 가 차주인 가맹점주 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에 비례하여 대출 원리금을 미리 수납하거나 물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아 대부업체 또는 금융회사에 대납하는 구조에서는 가맹본부가 대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즉시 알기 어렵거나 상환구조 또는 대출잔액 등 상환 현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때 거래상대방을 구속 하거나 필수품목을 확대 하여 물품대금의 규모가 부풀려지는 경우 점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가맹점 매출 감소시 원리금 상환 규모도 줄어들면서 만기에 가맹점주의 일시상환 부담 이 크게 확대 되거나 매출이 크게 늘 때 에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의무 상환하면서 여유 자금의 재투자나 활용 기회 를 상실 하 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 하기 위한 ‘쪼개기 등록’ 이라는 편법 이 활용되었다. 현행 제도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형 대부업자 는 금융위 등록 대상
이 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되나, 일부 사례에서는 대주주 1인이 다수의 대부업체를 나눠 설립 하여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지자체 관리·감독체계 에 머무르려는 편법이 의심된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등록 대상 < 대응방안 > 1.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 강화(금융위) 차주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한 가맹본부인 경우,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 에서 해당 업체가 가맹점 대상의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보다 면밀히 확인 하도록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 , 용도 외 유용 점검 , 만기 연장 시점 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와 대출 조건 , 대여금 증감 및 대여금의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 및 점검 한다. 특히,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을 취급 할 때는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 여금 내역 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 를 징구 하여 사후적으로 허위 제출이 드러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대여금 확인 절차 > 대출·보증 심사시 (T+0일) → 용도외 유용 점검시 (T+3or6월) → 만기 연장시 (T+1년) ◾가맹본부 여부 확인 ◾대여금 내역 제출 요구 ◾대표이사 자필 확인서 징구 ◾대여금 증감, 신규 취급여부 등 변경내역 확인 ◾대여금 증감, 신규 취급여부 등 변경내역 확인 또한,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 등 ‘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 이 확인될 때는 정책자금 공급 을 제한 할 예정이다. 부적절한 여신 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 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 은 만기연장 을 제한 하거나 분할 상환
하도록 조치한다.
가맹본부는 만기연장 제한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가맹점에 대출 상환을 강요할 수 있음 →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의 성격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대여금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 하는 등 ‘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을 해소 하는 경우 자금공급 제한 대상 에서 제외 하여 가맹점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2.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공개 확대(공정위) 가맹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 조건 을 충분히 검토 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 를 개 편 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를 개정 하여 현재 다소 불충분하게 기재되는 신용제공 관련 정보 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개편(안) > ◾기존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주)공정위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한강은행 최대 3천만원 담보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OO이상 5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개편(안)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당사 신용 형태 대출 금리 신용 제공 조건 상환조건 상환 방식 비고 상호 금액 대부업 등록 번호 대출 중개 관련 등록 번호 신용 제공자 와의 관계 가맹점 개설 신용 대출 세종 캐피탈 대부 최대 5천만원 세종- 2019- 98765 세종-2020- 98765 특수관계 회사 신용 대출 3.0~ 4.0% (고정) -신용등급 ○○이상 -○천만원 이상 담보 제공 필요 (담보 요구시) -대출기간: 대출실행일 로부터 36개월 -원리금 납입일: 매월 말일 -중도상환수수료율: 없음 원리금균등 상환 -당사는 세종캐피탈 대부로부터 중개수수료 (1.5%) 수취 구체적으로는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 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대출금리 , 상환방식 과 상환조건 ,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사항으 로 포함 한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단순히 ‘창업지원’ 또는 ‘우대대출’ 등 명칭만으로 금융조건 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의 실질과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특수한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예방(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 을 대신 납부 함에 따라 차주가 실제 상환현황을 알기 어려운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대출 원리금이 정상납부 되었는지’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 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대출 원리금이 미납될 경우 그 사실 을 보다 신속히 인지 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가맹본부에 문제 를 제 기 하거나 자신의 상환 현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한 대출기간 내 상환을 전제로 한 대부약관이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 과 결합될 경우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대부약관 을 정비 한다. 매출액 연동 상환구조 는 개념상 만기가 없는 것이 합리적 이며, 가맹점 매출 확대 시 원금 상환이 빨라지고 매출이 저조할 경우 그 기간의 이자도 충당하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가산이자 등의 개념에 대한 검토 가 필요 하다. 한편,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 에까지 거래를 구속 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그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한다. 4.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금융위) ‘ 쪼개기 등록 ’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의 규제 차익 을 해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부업법 개정(‘25.7.22일 시행)으로 신설된 대표자 등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1인이 다수의 대부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
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쪼개기 등록 이 의심 되는 경우 에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를 검사 ** 할 수 있 도록 대부업법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대부업법」 제7조의3)
현재는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 등록업체에 대해 금감원 검사 가능
Ⅳ.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와 공정거래위원회 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 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엄정히 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 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 을 적극 유도 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을 지원 ** 할 예정이다.
㈜명륜당 대표이사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25.11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①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② 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비용의 일부(최대 50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