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뉴스토마토 5.1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뉴스토마토는 5.12일 「가진 사람만 유리...허점투성이 ‘ 국민성장펀드 ‘ 」 제하의 기사에서, ㅇ“현재 국민성장펀드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가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돼 대학생 자녀와 배우자, 직장인 가장이 각각 가입 할 수 있습니다.” ㅇ“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과정에서... 고액자산가 가구는 별도로 제외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가족 단위로 심사 했습니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성과 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 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 이러한 펀드 조성취지 와 공모펀드의 특성 을 고려하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 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 국민에게는 장기투자 (5년) 가 큰 부담인 만큼 세제혜택 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는 ‘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로서,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 이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를 중심으로 가입 자격 자체 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편, 국회 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 에 대한 심의 결과 ,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 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 을 요청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판단의 기준 을 정책취지 가 유사한 서민형 ISA 기준 으로 차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 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이므로 ,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 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지원금 등과 같은 잣대 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단위를 금융투자상품 을 매입하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제한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또한,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 고려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배우자, 대학생 자녀 등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남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