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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용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44 상장폐지 개혁방안 (2.12일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 (‘26.2.12일) 시 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을 승인
  •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 (코스피·코스닥 공통)
  •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 (매년→매반기) - 코스피:(’26.7.1일) 300억원 , (‘27.1.1일) 500억원 코스닥:(’26.7.1일) 200억원 , (‘27.1.1일) 300억원
  •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 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조치

도 함께 도입

➀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➁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

  •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 으로 하향조정 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 은 한 번이라도 위반 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 시총·동전주·공시위반은 7.1일 시행 , 완전자본잠식은 ’26.6월말 기 준 반기보고서 부터 적용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추진배경] 지난 ’26.2.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 상장은 많고 상장 폐지는 적은 구조 ”로 인해 부실기업이 누적 되고 투자자의 시장신뢰가 훼 손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을 발표했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多産多死) 시장구조 로의 전면적인 전환 을 추진 하기 위함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 을 두 차례 개정예고·의견수렴 (4.3~4.10일, 4.17~4.24일)을 통해 확정 하였으며, 금일 금융위원회 제9차 정례회의 에서 동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 되었다. [주요내용]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 이 강화·신설 된다.
  • 먼저 시가 총액 요건의 경우,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 →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작년 7월 규정개정을 통해 ‘27.1.1일, ’28.1.1일 두 차례 상향조정하기로 되어있는 계획을 ‘26.7.1일, ’27.1.1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시점을 앞당겼다. 이와 함께 일시적 주가띄우기 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 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 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 도 개선 했다 . 기존에는 관리종목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지정 후 90거래일 동 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 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었다면, 개선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 다음으로, 주가 1,000원 미만 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된다. 세부 적용방식 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 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 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개정 예고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우회 방지조치 도 포함되었다. 반복적 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 (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최근 1년 이내 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

하고, (2)동전주 관 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 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

한다 .

(1), (2)의 주식병합 및 감자를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여 사실상 금지

  •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 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폐지되지만(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 정 한다(실 질심사 요건).
  • 마지막으로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실질심사 요건)도 기존 ‘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 ’으로 하향조정

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 은 한 번이라도 위반 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 [시행시기] 시가총액 요건은 ‘26.7.1일 과 ’27.1.1일 두 차례 상향조정 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26.7.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6.6.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 용하여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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