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도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88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ETF·ETN) 이 상장 심사 등을 거쳐 5.27일 부터 상장될 예정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 에 손실 이 급격히 확대 (‘지렛대효과’) 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 이 줄어 (‘음의 복리효과’) 들 수 있어 일반 ETF 등 보다 손실가능성 이 높은 상품임 에 유의 할 필요 - 실질 이 일반적인 ETF 와는 상이함 을 감안하여 상품명 에 ETF 표기 를 금지 하고, 자율규제 등 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등의 매매 를 규율할 예정 1. 그간 추진내용 국내상장 ETF 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를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일 종목 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ETF·ETN) 이 거래소 상장 심사 등을 거쳐 5.27일 부터 상장 된다. 그간 미국·홍콩 등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 하여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 ,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 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 를 강화 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자본 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 (4.28일 시행) 한 바 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포함, 이하 같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 (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 (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이수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독특한 구조 와 위험 요소 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 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 에서 자기 책임 하 에 건전 하게 투자 할 것이 권고된다.
- [지렛대효과]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수익률의 방향이 움직이는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 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한 만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例] 甲종목의 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하락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 가능) [음(-)의 복리효과] 단일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의 주가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은 원금 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 으로만 제한적 으로 활용 해야 한다.
[例] 甲종목의 주가 (100원) 가 80원으로 하락 (-20%) 후 다시 100원 으로 회복 (+25%) 하여도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 (100원) 은 60원으로 하락 (-40%) 후 90원 으로 상승 (+50%) 하여 10원 손실 실제로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25.1년부터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개별 주식은 18%의 수익률을 냈지만, 개별주식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2배의 수익률이 아닌 –20%의 손실 을 기록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위해 레버리지 ETF 등은 신용거래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에도 동일 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 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괴리율의 함정]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ETN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자산의 가치 (NAV· 지표가치) 와 시장 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 (괴리) 가 자주 발생 할 수 있다.
ETF 보유 순자산가치 (ETN의 경우 실질가치) 를 유통주식수 (ETN의 경우 발행증권수) 로 나눈 값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9,800원) : 괴리율 –2%, 低평가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10,200원) : 괴리율 +2%, 高평가 괴리율 은 시장에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간에 걸쳐 정상화 되므로, 일시적 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사서 불필요한 투자손실 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기에 앞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 둘째,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하나의 단일 종목 에 집중 투자 하는 만큼, 개별주식이나 개별주식 선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등 개별 기업의 악재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 으로 노출 될 수 있다. 이처럼 분산투자되는 일반 ETF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상품명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 종목’ 임을 명확히 표기 하 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 출시 초기 법령해석 및 자율규제 등을 통해 실질이 유사한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 선물 에 준하여 상장법인, 금융 투자회사 및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 등의 매매 를 규율 하고, 추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법령 개정 을 추진 할 방침이다. [상장법인]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지 제174조 등 은 불공정거래 방지 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증권등에 대한 내부자 거래 를 규율하고 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72),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17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173의3)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98·§108)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가 특정증권등 을 거래 하는 경우 내부자 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대상 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 는 특정증권등을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유상황 을 증선위 와 거래소 에 보고 하여야 한다. 특정증권등을 일정 규모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 으로 거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사전공시 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 를 이용한 특정증권등 의 매매 등도 금지 된다 . 관련하여, 금번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 ‘특정증권등’ 에 해당 하는 만큼, 상장법인의 임원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자본시장법 제63조 는 금융투자회사의 임 직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 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려는 경우 단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개설시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의 임직원 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63조 를 준용 (§289, §304, §328, §383, §441) 하고 있다. 일반 ETF의 경우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63조가 적용 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별 내규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에 준하여 보다 강화 된 내부통제 를 적용 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시장상황 변동 으로 기초자산 종목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 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규상장 이 제한 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상장된 상품은 금융투자업규정 세칙상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 으로 낮아지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 하도록 하고, 해당 상황이 3개월 간 지속 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6월초 예정) 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투업규정세칙]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 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3. 향후계획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관리 하는 한편, 보완 이 필요한 사항 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즉시 보완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