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2026년 4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26.4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3.5조원 증가 하여 전월 (+3.5조원) 과 동일 한 수준 이나, 전년 동월 (+5.3조원) 대비 증가폭 은 축소
증감액 (조원) : (‘25.11월)+4.4 (12월)△1.2 (‘26.1월)+1.4 (2월)+2.9 (3월)+3.5 (4월 )+3.5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행위 점검 대폭 강화 - 고위험군 대출유형 관련 집중 현장점검 , 금융회사 의 사업자대출 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강화, 금융회사 자체 점검 확대 등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4월 동향 ’26.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3.5조원 증가 하여 전월 (+3.5조원) 과 유사한 증가폭 을 유지 하였다. 주택담보대출 은 +5.5조원 증가 하여 전월 (+3.0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은행권 (△0.02조원→+2.7조원) 은 증가세 로 전환 된 반면, 제2금융권 (+3.0조원→+2.8조원) 은 증가폭 은 축소 되었다. 기타대출 은 △2.0조원 감소 하여 전월 (+0.5조원)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으며, 그 중 신용대출 은 전월 대비 더 크게 감소 (△0.2조원→△0.8조원) 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p 주담대 +4.1 +3.1 +2.3 +3.0 +4.1 +3.0 +5.5 기타대출 +0.8 +1.3 △3.6 △1.6 △1.2 +0.5 △2.0 합계 +4.9 +4.4 △1.2 +1.4 +2.9 +3.5 +3.5 업권별 로 살펴보면 ’26.4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2.2조원 증가 하여, 전월 (+0.5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5조원→+1.3조원) 는 증가세 로 전환 된 반면, 정책성대출 (+1.5조원→+1.4조원) 은 증가폭 감소 , 기타대출 (+0.5조원→△0.6조원) 은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3월) 주담대(△0.02) = 은행자체(△1.5) + 디딤돌·버팀목(+1.1)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0.2) + 집단(△1.0) + 전세(△0.3) (4월 p ) 주담대(+2.7) = 은행자체(+1.3)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0.9) + 집단(+0.8) + 전세(△0.4)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6.1월)△0.6 (2월)△0.7 (3월)△0.9 (4월 p )△0.7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1.3조원 증가 하여, 전월 (+3.1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상호금융권 (+2.8조원→+2.0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고 , 저축은행 (△0.4조원→△0.02조원)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으며, 보험 (+0.5조원→△0.4조원) 및 여전사 (+0.1조원→△0.2조원) 는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3월 4월 p 은 행 +37.1 △0.7 +2.3 +46.2 △1.7 +5.1 +32.9 +1.7 +4.7 +1.2 +0.5 +2.2 제2금융권 △27.0 △4.4 △2.2 △4.6 △3.2 △1.0 +4.9 △0.9 +0.5 +10.1 +3.1 +1.3 상호금융 △27.6 △4.0 △2.6 △9.8 △2.3 △2.1 +10.6 +0.4 +0.3 +10.2 +2.8 +2.0 신 협 △4.4 △0.6 △0.4 △3.0 △0.5 △0.4 +1.5 △0.1 +0.02 +1.2 +0.2 +0.3 농 협 △15.7 △2.3 △1.5 △5.8 △1.1 △1.0 +3.6 +0.2 △0.3 +6.7 +1.9 +1.6 수 협 △0.8 △0.2 △0.2 +0.2 △0.02 △0.05 +0.2 +0.1 △0.02 △0.2 +0.001 △0.01 산 림 △0.4 △0.1 △0.04 △0.2 △0.0 △0.02 △0.1 △0.02 △0.01 +0.1 +0.03 +0.02 새마을 △6.3 △0.9 △0.6 △1.0 △0.7 △0.6 +5.3 +0.2 +0.5 +2.5 +0.6 +0.1 보 험 +2.8 +0.3 +0.1 +0.5 △0.2 △0.02 △1.9 △0.2 +0.01 +0.1 +0.5 △0.4 저축은행 △1.3 △0.4 +0.0 +1.5 △0.3 +0.5 △0.8 △0.2 +0.4 △0.2 △0.4 △0.02 여 전 사 △0.9 △0.4 +0.2 +3.2 △0.4 +0.6 △3.0 △0.9 △0.1 +0.05 +0.1 △0.2 全금융권합계 +10.1 △5.1 +0.1 +41.6 △4.9 +4.0 +37.8 +0.7 +5.3 +11.4 +3.5 +3.5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5.14일 (목)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 ’2 6.4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5.14.(목) 15: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 ’26.4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사업자 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실적 등 [ 주요 논의사항 ] (1)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점검 금일 회의 를 주재 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금번 회의 는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를 발표 한 이후 처음 개최 하는 점검회의 인 만큼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 현황 을 점검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 26.1월부터 4월까지 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 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 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남은 기간 동안에도 全 금융권 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를 철저히 준수 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 가 흔들림 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 (증가율 1.7%) 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2)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신진창 사무처장 은 “ 4월 가계대출 (+3.5조원) 은 주택담보대출 이 전월 대비 증가 (+3.0조원→+5.5조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 ( +0.5조원→△2.0조원) , 제2금융권 증가규모 축소 (+3.1조원→+1.3조원) 등에 따라 전월 (+3.5조원) 수준 을 유지 하였다”고 평가 하였다. 다만, “’ 26.1분기 동안 증가 한 주택거래량
이 시차 를 두고 반영 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이 증가세 로 전환 (△1.5조원→+1.3조원) 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 이 여전 하다”고 언급하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 7.2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 2.7 “ 금년에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주담대 가 주택시장 을 자극 하지 않도록 철저 하게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 5월 은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가 다시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 이 각별한 경각심 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에 만전 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3)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금융감독원 은 ‘26.3.30일부터 全 금융권 에 대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 장 점검 을 진행 중 이다. 이번 점검 에서는 과거 점검 결과 용도외유용이 다 수 적발된 고위험 대출 유형
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금융 회사 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을 방지 하기 위한 의무 를 소 홀히 하여 유용행위를 사실상 방치 한 측면 은 없 는지도 집중 적 으 로 살펴본다 . 금융회사 가 대출 취급 시 자금 용도 에 대해 충분히 심사 하 였 는지 , 금융회사가 대출 의 사후관리 를 철 저 히 하 였는지 여부 등 금융회사 업 무처리 의 적정성 을 점검 하고, 금융 회사 의 내부통제상 미흡 사항 이 있는 경 우 즉각적 인 제도 개 선 등을 추 진 할 계획이다.
( 예시)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근접 (예:6개월) 한 대출, 차주의 영위업종이 도‧소매업 (용도외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업종) 이고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내 아파트인 대출 등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대출 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 으로 유용 한 사례, 임대사업자대출 을 받은 후 본인 이 전입 하여 거주한 사례 등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 되었 다.
최종 적발 건수는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 건의 합계로 확정될 예정 (작년 ‘25.7~12월 점검시 2만여 건 점검, 127건 (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 적발) 금융회사들도 사업자대출 을 이용한 대 출규제 우회 행위에 대한 자체 집중 점검 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신규 취급 대출뿐 아니라 ‘21년 이후 취급 된 만기 미도래 사 업자대출 까지 전면 점검 을 실시하여 점검 대상 을 대폭 확대 한다. 각 금 융회사 감사부서는 점검 대상 대출 중 용도외유용 고위험 대출 유형 에 대해 우선적 으로 점검 에 착수 하고, 금 년 내 점검 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융회사의 동 점검 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 되는 경 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용정보원 에 적발 정보 가 등 록 되 면 全 금융권 에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 이 1년 (1차 적발) 또는 5년 (2 차 적발) 간 금지되며, 금년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 개정을 통해 대출 취급 금지 기간 을 3년 (1차 적발) , 10년 (2 차 적발) 으로 대폭 확대 하고 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에 대한 신규 대출 취급도 제한 하여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 를 근절 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가계부채 의 하향 안정화 추세 는 지속 되고 있으나, 대출규제 를 우회 하여 주택 구입 에 활용 하려는 유인 은 여전 히 존재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 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는 ’ 26년도 업무보고 에서 밝힌 바와 같이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 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를 위한 노력 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5.7.1일) 이후 금융회사들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여부 ,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 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 에 대한 관리 도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 .
-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가계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 스트레스 DSR :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 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