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 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 를 위해 ➀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 로 확대 ➁ 유동성비율 (現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 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 을 적용하고, 유동부채 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 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 ( ‘新조정유동성비율’ )
-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 ➀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중 ➁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 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現NCR) 도입 검토 (연내 계획 마련 목표)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 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➀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 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하고, ➁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 하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6.5.21.~’26.6.30 간 규정변경예고 실시 「시행세칙」 개정안은 5월 중 예고 예정
Ⅰ.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 개선 ’22.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애로 를 겪었다. 이에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이 긴급 운영되었음에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상회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종투사 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 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 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 이 점증하고 있다.
예 : 증권금융 유동성 지원, 산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 첫째 , 현재 증권사 중 종투사 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 로 확대한다. 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 (10개사) 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종투사 제외 13개사) 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을 각각 100% 이상 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 유동성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
을 경영실태평가 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 으로 규율하고 있다.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現)조정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채무보증) 금번 제도개선 결과, 전체 49개 증권사
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의무 를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 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지점(12개사)은 중개, 자문 등 유동성리스크가 제한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제외 둘 째 , 위기상황 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 한 ‘新조정유동성비율’ 을 도입한다. 현행 유동성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은 시장경색으로 투매 (fire-sale) 가 발생 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 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 을 파악하기 곤란 한 측면이 있었다.
(참고) 은행업권은 위기상황시 현금유출을 가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운영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30일간 순현금유출액) 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 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
을 고려한 할인율 (소위 ‘헤어컷’ ) 을 적용 한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 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 AA등급 채권은 7% , A등급 이하 채권은 10% ,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 (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 는 15% , 합성형 ETF 는 30% ** 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주식은 최근 10년간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의 월간 최대 하락률, 채권은 ‘22년 하반기 시장경색시 지수 하락률을 참고 ** 합성형 ETF는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 계약을 통해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상 실물형 ETF에 비해 거래상대방 위험 등으로 위기시 현금화에 제약 또한, 분모인 유동부채 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 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 1) 차환발행증권과
- 2)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하여
- 1) 차환발행 증권 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 (A1) 또는 60% (A2 이하)
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 을 잔액에 곱하여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가산 하고,
- 2)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출‧출자 약정 등 은 잔액 전액 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 한다. (단, 현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제외)
’22.4분기 중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 (A1) 16.1%, (A2이하) 60.4%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해 전체 증권사에 적용함에 따라, 증권업권 의 평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이 제고 되어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경감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 째 ,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 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현실화 한다. 그간 증권사 보유자산 중 집합투자증권 (펀드) 에 대해 40%는 ‘1개월’ , 30%는 ‘3개월’ , 30%는 ‘3개월 초과’ 로 유동화 기간이 상품별 실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배분되어 왔다. 향후에는 실질에 따라 ETF 등 개방형 펀드 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 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 는 잔존만기 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한편, 현재 증권사가 환매조건부 (이하 ‘RP’) 매도 및 증권대차거래 등 증권 담보부 거래시 담보로 제공한 자산 은 일부 RP 매도 대상 채권 외 에는 유동자산에서 제외 하고, 이를 통해 차입해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 등 을 유동부채 에 담보별 차등없이 반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거래의 실질 위험 을 반영하지 못하고, 우량 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낮았다. 따라서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시장경색시 비우량 담보에 대한 담보교체 및 추가납입 요구 로 증권사의 유동성 유출 우려 가 있다.
RP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유채권에 대한 RP 매도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인정 ** 담보제공 증권의 이자수익은 증권사에 귀속되므로 규제 부담이 동일하다면 고위험‧ 고수익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채 등을 차입할 유인 이를 개선하여 담보제공 자산 은 RP매도 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 하되,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 (100% 이내) 을 곱하여 실질 위험 이 높을수록 (유출률↑)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 한다. RP매도 부채 는 담보증권의 보유 또는 차입 여부, 신용등급 AA등급 이상 채권 여부에 따라 담보별 유출률 (0~100%) 를 적용하고, 증권대차거래 활용 부채 는 담보자산 종류별 유출률을 가중평균한 회사별 유출률 (15~100%) 을 적용한다.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상환의무(=매도유가증권)
[참고] 유동부채 산정시 유출률 산식
- 1) RP매도에 따른 금전 상환의무 : 담보별 유출률 (0~100%) 각각 적용 ➀ 보유자산 : (AA등급 이상 채권) 0%, (이외 자산) 50% ➁ 차입자산 : (AA등급 이상 채권) 회사별 유출률(15~100%), (이외 자산) 100%
- 2) 증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에 대한 상환의무 : 대차 담보자산 전체 기준 ➀~➃를 가중평균하여 회사별 유출률 (15~100%) 산출 ➀ 현금성자산, 국채, 지방채, 특수채, 실물형 국공채 ETF : 0% ➁ 은행채, 회사채‧CP(AA/A1 이상) : 15% ➂ 회사채‧CP(A/A2 이하), 상장주식, ETF(실물형 국공채 ETF 제외) : 50% ➃ 비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ETF 제외), 기타자산 : 100%
Ⅱ.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진행사항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위해 다음의 과제를 지속 추진 중이다. 먼저,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➀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을 ’25.12.24일 규정변경예고 이후 진행 중 에 있다. 이와 함께, ➁ 시스템적 중요성 과 업무범위 가 커진 종투사 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現NCR)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내 계획 마련 목표)
(예) 종투사의 건전성 비율 개편(영업용순자본÷위험액) 및 여·수신 업무를 감안하여 위험값 조정 등
Ⅲ. 향후 계획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은 규정변경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법규 등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7.1.1일부터 시행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5.21.(목) ~ 2026.6.30.(화) (40일)
-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