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도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88 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이정찬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3 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조수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5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 포상금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등 회계부정 제재 강화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를 개선 하고 회계부정 에 대한 제재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 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20일 (수)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25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을 전면 폐지 하는 것
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4조제8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2.25일 발표사항)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을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 (최대 30%까지) 하여 지급
’ 하는 명료한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획기적으로 포상금 이 증가 하는 등 신고자에게 결정적인 유인책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이득 등의 30% (기준금액) ’ ×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 (백분율 계산) ’
-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2.25일 발표사항)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 하기 위해 경찰청 ·국민권익 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 하여 포 상금 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위 내용에 더해, 국 무회의 (3.10일) 논의결과를 반영 하여 추가적인 개선사항 (이하 ③~⑤) 을 발굴, 규정 개정안에 포함 하였다.
-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추가 개선사항) 기존에는 가담자가 불공정거래 행위 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되는 경우 포상금 지 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되었으나, 신고를 한 가담자 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 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내부정보 보유자 의 적극적 신 고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포상금 선지급 제도 운영 (추가 개선사항) 포상금은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 납입 ’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 된 이후 에 지급 하는 것이 원칙 이나, 소송 등으로 제재 이후 과징금 등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과징금 부과‘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 일부 (10%, 상한 1억원) 를 먼저 지급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몰수·추징된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추가 개선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
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 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몰수·추징된 원금×30%×신고자의 기여율)
시세조종 이외에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원금이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 2. 회계부정 제재 강화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 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한다. 회계부정 과징금 도입 (ʼ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중해 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동기별 (고의·중과실) 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감안 하여 매년 20% ~ 30% 가중 한다. 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회계위반의 ‘ 실질적 ’ 책임이 있는 자 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 금액 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 지시자
등이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가 있었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등 (상법 §401의2①)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 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와 계열회사 (회계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 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 우 에도 과징금을 부과 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 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최저 기준금액 (1억원) 을 적용한다. 3. 향후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5.26일) 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 이며,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및 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 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된다. 금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 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를 위해 불 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