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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 박찬혁 사무관 연락처 02-2224-207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구조와 우선 손실 부담(후순위 출자)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는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6,000억원 의 자금을 모집 할 계획으로, 5월22일 (금) 상품이 출시 되어 6월11일 (목) 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 으로 판매 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 을 모아 공모펀드 (3개) 를 조성하고, 공모펀드 가 다시 여러 자펀드 (10개) 에 투자.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총결성 액은 ① 국민투자금 6,000억원 ** (선순위) , ② 후순위 출자분 인 재정 1,200억원 (국민투자 금 대비 20%) 및 ③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 자펀드 운용사 의 시딩투자액 (후순위) 을 모두 합산한 금액 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모펀드 3개사 (삼성, 미래에셋, KB자산운용) 가 자펀드 10개를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 ** 공모운용사 (3개사) 의 책임운용을 위한 자기재산 투자 (시딩투자) 분 총 6억원 포함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 내에서 출자할 예정) 이렇게 합산된 총금액 (7,200억원+자펀드시딩투자액) 이 10개 자펀드별로 나누어서 운용 되고, 각 자펀드별로 배분된 후순위 출자분 (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 은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 합니다. 개별 자펀드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재정은 국민투자금 (선순위) 대비 20% 만큼 후순위로 출자 하므로, 개별 자펀드 총규모 (국민투자금+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 대비 재정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으며 , ② 전체 후순위 출자분 (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 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 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율 (1~5%) 에 따라 자펀드별로 상이 (17.5~20.8%) 합니다.

(예) 자펀드 규모가 1,212억원인 경우 (국민투자금 1,000억원 + 재정 200억원 +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1%)) 해당 자펀드에서 손실 발생시, - ① 재정은 국민투자금 1,000억원20%200억원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 (재정이 해당 자펀드 총규모(1,212억원)의 20%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아님) - ②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한 구조로 재정과 함께 손실을 우선 부담 펀드 만기시에는 10개 자펀드 의 최종 손익 (자펀드별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 이후) 을 합산 하여 산출된 단일의 수익률

로 투자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비용 회계처리 시점 등으로 인해 공모펀드 3개사간 수익률에 소폭 차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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