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요구에 따른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 - 금융위, 5월 27일 정례회의 의결 -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 보 험㈜ (이하 롯데손보) 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을 의결하였다. 조건 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 된 내용이며, 안건 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 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 하기로 하였다.
<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관련 그간 경과 > -2025.11.5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권고 조치 -2026.1.28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2026.1.2일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2026.3.4일, 금융위원회, 경영개선요구 조치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조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 여력비 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 께서는 안심 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 하 실 수 있다. 향후 롯데손보 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 을 충실 히 이행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 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 칙 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 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 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감독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