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권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 농협자산관리회사 ·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 대부회사 · 공공기관 등이 보유 한 연체채권 매입 (9,602억 원, 11.6만 명) 1 주요내용 ’26.5.29.(금)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이하 ‘농자산’) ,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ㆍ 대부회사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을 매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 는 11.6만 명 이 보유 한 약 9,602억 원 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 (3.7조 원, 22.9만 명) , 국민행복기금 (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 (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 (1.5조 원, 18.0만 명) (4차 매입, ’26.2.26.)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 (0.4조 원, 4.7만 명) < 새도약기금 5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4개 사
) 590억 원 0.3만 명 대 부 (14개 사) 1,794억 원 3.6만 명 새마을금고 (528개 사) 347억 원 0.5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02개 사) 332억 원 0.4만 명 산림조합 (9개 사) 3억 원 19명 카 드 (1개 사) 575억 원 0.7만 명 기 타 (농자산) (1개 사) 5,617억 원 5.8만 명 합 계 (930개 사) 9,602억 원 11.6만 명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입 즉시 추심 은 중단 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 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 하게 상환능력 을 심사 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 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 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 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8.13일 예정)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 는 지난주 부터 채무자 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 을 통지 하였으며, 채무자 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www.newleap.or.kr) 를 통해 추가적 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이 1~5차 매입 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1조원 규모 이며, 수혜자는 약 75만 명 (중복 포함) 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5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6개 사) 59,117억 원 35.3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8,473억 원 10.3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 원 0.8만 명 수 협 (71개 사) 344억 원 0.3만 명 신 협 (302개 사) 332억 원 0.4만 명 산림조합 (63개 사) 22억 원 149명 대 부 (24개 사) 6,354억 원 9.9만 명 기 타 (AMC 등) (2개 사) 5,621억 원 5.8만 명 합 계 (1,336개 사) 91,232억 원 75만 명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6월 말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이하 ‘상록수’) ,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 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을 매입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록수 와 유사 하게 유동화회사 형태 로 장기연체채권 을 보유 한 회사 들에 대한 전수조사 를 진행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을 보유 중 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에 대상채권 을 매입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 에 가입 한 대부회사 의 수 는 15개사 이다.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있으며, 대부회사 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 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을 적극 검토 하고, 업계와 지속적 으로 소통 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