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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 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의 범위 및
  • 상임감사 선임기준 관련 세부사항 구체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는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이하 ‘시 행령’) 」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금번 개정안은 「 신용협동조 합법 (이하 ‘신협법’) 」 개정 (’26.4.21 공포, ’26.10.22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1] 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 △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 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 △ 합병· 사 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 (令 §19의18) .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 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 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令 §19의19) .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도 마련하였다 (令 §24의2.⑤) . 금번 제도개선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기준 구체화 우선, 상임감사 를 의무 선임 해야 하는 조합을 종전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법 제27조 제8항) 인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 으로 규정하되,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令 §14.⑤) . 한편,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 선임 할 수 있는 조합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인
  • 지역·단체조합 또는
  •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하였다 (令 §14.⑥) .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 적인 내부통제 개선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10월 중 개정을 완료 할 예정이며 ,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6.10.22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예고기간 : 2026.6.5일(金) ~ 2026.7.15일(水),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jwlim07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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