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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입니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열한 토론과 심도있는 고민 끝에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 을 마련해주신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 와 한국ESG기준원 관계자 여러분, 패널토론 을 위해 참석 해주신 전문가분 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Ⅱ. 우리 자본시장 현황과 스튜어드십코드의 의의 우리 자본시장 은 중요한 변곡점 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 과 함께, PBR, PER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 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 으로 높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25.6.4.) 2,770.8 → (6.5.) 8,160.6, 상승률 +194.5% (6.8. 9:34기준) 7,535.3
주 요국 PBR(’26.5.27일): 韓 2.94, 日 2.04, 英 2.36, 中 1.46, 대만 5.60 인도 3.29 주요국 PER(’26.5.27일): 韓 22.15, 日 19.98, 英 17.13, 中 13.92, 대만 30.96 인도 23.77 하지만 시장 ‘ 평균 ’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 을 보면,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 가 50%
가 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 핀셋 처방 ”이 필요한 때입니다.
[PBR<1 기업 비중, ‘26.6.4 기준] 코스피+코스닥 53.5%(1,368/2,556사) 기업가치 제고 는 단순한 ‘ 주가 올리기 ’가 아닙니다. 기업의 경영방식 ,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 ,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방식 전반에 있어 근본적 체질 개선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 가 바로 “ 기관투자자 ”입니다. 그러나, 기업과의 거래관계 , 이슈의 민감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 의 수탁자 로서 투자대상기업 의 가치향상 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 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 입니다. 기업의 사업모델 과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을 점검 하고, 지속적인 대화 와 주주권 행사 를 통해 기업 의 변화 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스튜어드십 코드” 는 기관투자자 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 하게 이행 하기 위한 나침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 ‘10년 영국 에서 최초로 도입 된 스튜어드십코드는 한국에서도 그 역사가 어느덧 10년에 이르러 현재, 4대 연기금 , 141개 운용사 등을 포함한 257개의 기관투자자 가 참여하고 있 습니다. 다만,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는 도입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왔으며, 금번 개정시 10년만에 처음 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간 기관투자자의 역할 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는 더욱 높아졌고,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충실의무 도입 (’25.7월) , 코스피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전면 의무화 (‘25.8월) ,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27년 예정)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 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하고 코드 이행수준 도 내실화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수탁자 책임 활동시 고려요소 를 지배구조 외에, 환경 및 사회적 요인 까지 확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 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 등을 활용 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 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 할 의무를 명시 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복수의 기관투자자 가 함께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 하는 등 공동관여 활동 (collective engagement) 과 관련된 원칙도 포함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이행 점검 체계 를 마련 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습니다.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 가입기관이 크게 늘었음에도 구체적 이행내용을 확인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이행점검 과 점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이 더욱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Ⅳ. 마무리 말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 로 하는 원칙 중심의 규범 입니다. 기관투자자 마자 투자전략과 운용방식 이 다르고, 투자대상 기업 이 처한 상황도 다양 한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도 각 기관의 자율성 과 판단 이 충분히 존중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 자율성 ”은 어디까지나 수탁자 로서 고객 에 대한 “책임” 을 다할 때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하고, 코드를 운영·점검 하는 주체 모두가 ' 자율과 책임의 균형 '의 원칙 아래, 수탁자 책임의 실질적 이행 이라는 공동의 목표 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를 더욱 높이고 기관투자자 의 책임있는 역할을 확산 시키는 뜻깊은 계기 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