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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공시담당자 등에 부당이득금액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 -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8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

5.1억원의 단기매매차익 도 이미 반환 완료 -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 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 을 부과한 사례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 는 제11차 정례회의 ( ’ 26.6.10.) 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 래 행위자들 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 (’26.1.7.) 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 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 과의 협의 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 하게 된 건입니다. 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혐의 내용 >

지난 ’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 ◈ 자본 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는 내부자 등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 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를 말합니다. B 방송사 직원 인 C 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를 이용 하여 ’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 하여 매수하게 하여 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 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D 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 에 상당하는 3,94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과징금 제도 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에 대해, 과징금 부과 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 이득 을 신속히 환수 하고 주가 조작 의 유인 을 제거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 24.1.19. 도입

되었습니다.

동 제도 도입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25.9.18.)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 로서, 검찰과의 협의

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신속한 제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 특히, 금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 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 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를 시장 에 전달 ,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향후 계획 증선위 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 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

를 적극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 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 특히, 언론사 임직원 ,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 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조 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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