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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6.5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9.3조원 증가 하여 전월 (+3.5조원) 및 전년 동월 (+5.9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증감액(조원) : (‘25.12월)△1.2 (‘26.1월)+1.4 (2월)+2.9 (3월)+3.5 (4월)+3.5 (5월 p )+9.3 - 비상관리 체계 를 가동 하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집중 점검 실시 ( 매주 ) -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의 자율관리 조치 추진 ◇ 가계대출 차주 의 추가약정

위반행위 총 1,174건 적발 ** (은행권, ’ 26.1분기)

기존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구입금지 약정, 전입 의무 등 ** 적발 시 대출회수, 향후 3년간 全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관련 국정과제】

  •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년 5월 중 동향 ’26.5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9.3조원 증가 하여 전월 (+3.5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은 +4.0조원 증가 하여 전월 (+5.5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은행권 (+2.7조원→+3.2조원) 은 증가폭 이 확대 된 반면, 제2금융권 (+2.8조원→+0.8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기타대출 은 +5.3조원 증가 하여 전월 (△2.0조원) 대비 증가세 로 전환 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이 증가세 로 전환 (△0.9조원→+3.4조원) 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p 주담대 +3.1 +2.3 +3.0 +4.1 +3.0 +5.5 +4.0 기타대출 +1.3 △3.6 △1.6 △1.2 +0.5 △2.0 +5.3 합계 +4.4 △1.2 +1.4 +2.9 +3.5 +3.5 +9.3 업권별 로 살펴보면 ’26.5월 은행권 가계대출 은 +6.9조원 증가 하여, 전월 (+2.1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4조원→+2.1조원) 는 증가폭 확대 된 반면, 정책성대출 (+1.4조원→+1.1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기타대출 (△0.6조원→+3.7조원) 은 증가세 로 전환 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4월) 주담대(+2.7) = 은행자체(+1.4) + 디딤돌·버팀목(+1.0) + 보금자리론 등(+0.4) ↳ 일반(+1.0) + 집단(+0.8) + 전세(△0.4) (5월 p ) 주담대(+3.2) = 은행자체(+2.1) + 디딤돌·버팀목(+0.9) + 보금자리론 등(+0.1) ↳ 일반(+1.5) + 집단(+1.0) + 전세(△0.4)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6.2월)△0.7 (3월)△0.9 (4월)△0.7 (5월 p )△0.5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2.3조원 증가 하여, 전월 (+1.4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상호금융권 (+2.1조원→+0.7조원) 은 증가폭 이 축소 된 반면, 보험 (△0.4조원→+0.9조원), 여전사 (△0.2조원→+0.6조원) 및 저축은행 (△0.02조원→+0.2조원) 은 증가세 로 전환 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5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p 은 행 +37.1 +2.3 +4.2 +46.2 +5.1 +6.0 +32.9 +4.7 +5.2 +8.1 +2.1 +6.9 제2금융권 △27.0 △2.2 △1.6 △4.6 △1.0 △0.7 +4.9 +0.5 +0.7 +12.6 +1.4 +2.3 상호금융 △27.6 △2.6 △2.3 △9.8 △2.1 △1.5 +10.6 +0.3 +0.8 +11.0 +2.1 +0.7 신 협 △4.4 △0.4 △0.5 △3.0 △0.4 △0.3 +1.5 +0.02 △0.1 +1.4 +0.3 +0.2 농 협 △15.7 △1.5 △1.1 △5.8 △1.0 △0.9 +3.6 △0.3 +0.5 +7.2 +1.6 +0.5 수 협 △0.8 △0.2 △0.1 +0.2 △0.05 △0.03 +0.2 △0.02 △0.01 △0.2 △0.01 △0.02 산 림 △0.4 △0.04 △0.04 △0.2 △0.02 △0.02 △0.1 △0.01 △0.01 +0.1 +0.02 +0.02 새마을 △6.3 △0.6 △0.5 △1.0 △0.6 △0.3 +5.3 +0.5 +0.4 +2.5 +0.1 +0.1 보 험 +2.8 +0.1 +0.4 +0.5 △0.02 +0.1 △1.9 +0.01 △0.3 +1.0 △0.4 +0.9 저축은행 △1.3 +0.05 △0.03 +1.5 +0.5 +0.1 △0.8 +0.4 +0.3 △0.03 △0.02 +0.2 여 전 사 △0.9 +0.2 +0.3 +3.2 +0.6 +0.7 △3.0 △0.1 △0.1 +0.6 △0.2 +0.6 全금융권합계 +10.1 +0.1 +2.6 +41.6 +4.0 +5.3 +37.8 +5.3 +5.9 +20.7 +3.5 +9.3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6.11일 (목)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 ’2 6.5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안 을 점검 하고,
  •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등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6.11.(목) 10: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26.5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 주요 논의사항 ] (1)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신진창 사무처장 은 “ 5월 주담대 (+4.0조원) 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 1) , 중도금 등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 2)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 (+5.5조원) 대비 축소 되었으나,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 대출
  • 3) (마이너스 통장) 을 중심 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 이 크게 확대 ( △ 2.0조원 → +5.3조원)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4) 7.0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4) 2.8
  • 2) 全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 (조원) : (’26.1) +3.0 (2) +4.1 (3) +3.0 (4) +5.5 (5) +4.0 ↳ 은행권+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조원) : (’26.1)△0.5 (2) +0.3 (3) +0.6 (4) +2.7 (5) +1.8
  • 3)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 추이 (조원) : (’26.1)△0.4 (2)△0.7 (3)+0.5 (4)△0.6 (5) +3.7 ↳ 한도대출 증감 추이 (조원) : (’26.1)△0.3 (2)△0.5 (3)+0.7 (4)△0.6 (5) +2.6 특히,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 이 시장에서 소화 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이 다시 확대 될 가능성 이 있고, 신용대출 의 변동성 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 이 엄중한 경각심 을 갖고 선제적 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 를 더욱 강화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 들은 최근 의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 에 우려 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 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 신용대출 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 를 적극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별 은행들 은 자체 관리목표 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시행방안 을 마련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 (2)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은 은행 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 에 대해 차주 의 약정 이행 현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있다. 차주는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와
  • 기존 주택 처분 약정,
  •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 전입약정 등 추가약정

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회사 는 추가약정을 맺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 를 상시 점검 하여 추가약정 위반 사례 를 적발 하고 있으며, 금감원 은 금융회사 의 점검, 사후조치 등 업무처리 의 적정성 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유형

  • ( 처분약정)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실행일 로부터 일정기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필요
  • (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생활안정자금 대출,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전세 자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추가주택 구입금지

( 생활안정자금) 주택 보유세대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기간 동안 신규주택 추가 구입금지 (고액신용대출)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금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시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 금지,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 ( 전입약정)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 일정기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 전입 필요 금년 1분기 중

은행권 에서 적발 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 는 총 1,174 건으로, 이 중

  • 처분약정 56건 ,
  •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
  • 전입약정 12건 위반이 적발 되었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 가 이루어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 이 등록 되어 향후 3년간 全 금융권 에서 주택 관련 대출 이 제한 된다. 향후 금감원 은 금융 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 에 대한 점검 을 상시 실시 하고, 적발 건 에 대해 대출회수 등 사후조치 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18년부터 ’26.1분기까지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 565.1만건 중 561.1만건(99.3%)가 약정 이행 (누적 위반 건수는 총 4.0만건)

추가약정 위반 사례

  • (사례1) 1주택 보유 차주 OOO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분하지 않음
  • (사례2) 1주택 보유 차주 ◎◎◎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동일 세대원 △△△이

아파트를 구입

  • ( 사례3) 무주택 차주 ◇◇◇는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받으면서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전입하지 않음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지금 은 관계기관 과 全 금융권 이 전력 을 다해 가계부채 를 철저 하게 관리 해야 할 시점 ”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 가 안정화 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에 대한 점검 회의

를 매주 개최 하여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 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계 를 가동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금융위 (금정국장 주재) , 금감원, 5대 은행,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등 아울러, “ 정부 는 가계부채 관리 에 대해 한 치 의 흔들림 없는 일관 되고 확고한 기조 를 유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비 되어 있는 추가 대책 을 적기에 , 과감 하게 시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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