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신민영 주무관 연락처 02-2100-1684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 가입대상 , 가입·심사일정 및 세부 가입절차 사전 안내
-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 을 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의 ‘ 소상공인확인서 ’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전 에 발급할 필요
- 청년도약계좌 에서 청년미래적금 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해지’ 필요 (계좌개설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불가)
- 2차 가입자 모집시기 (‘26.12월, 잠정) 감안 시 ’91.8.8.~‘91.12.31일생 (최초 모집기간 이후 만 35세 도래 예정자 ) 은 최초 모집기간 에 가입 할 필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은 청년미래적금 출시 (6.22.) 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 가입일정 , 가입절차 , 청년 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 에 안내 하였다. I.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은 만 19세부터 34세
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 과 가구요건 을 충족 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 (‘26.6.22~8.7일) 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 ** 까지의 청년 이 가입 가능 하다. 단, 병역 이행자 는 병역 기간 (최대 6년) 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 ***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 (‘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가입일 (’26.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 (‘91.1.1~’91.8.7일 출생) 에 대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 허용 ** 계좌개설기간 (‘26.7.27~’26.8.7일) 마지막 날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직전연도 (‘25년)
소득 확인 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 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와 소상공인 은 우대형 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 (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 (수당) 또는 병 (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II. 가입·심사 일정 청년미래적금은 ’26.6.22~7.3일 2주간 가입 신청 이 가능하며, 가입절차 는
- 가입신청 (6.22~7.3일) →
- 가입심사 (7.6~7.24일) →
- 계좌개설 (7.27~8.7일)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ㆍ일요일·공휴일 제외)
-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 을 통해 비대면 으로 가입신청 이 가능하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단,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 예정) - 가입 첫 주 (6.22~6.26일) 는 출생연도 를 기준 으로 5부제 에 따라 신청 이 가능 하며, 이후 5영업일 (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 신청 이 가능 하다. - 가입자 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 가입요건 을 갖춘 청년 은 모두 가입 이 가능 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 에 필요한 예산 범위 를 초과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 이 낮은 순 으로 가입자 를 선정 할 예정이다.
- 7.6일~7.24일 3주 간 가입·소득 심사 가 진행 된다. 심사 는 관계 기관과의 전산 연계 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진다. 가입심사 결과 는 7.24일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신청자 에게 개별적 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
단, 전산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된 정보가 현행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이 가능 하다고 통보 를 받은 신청자 는 7.27일~ 8.7일 (토ㆍ일요일 제외)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 에는 계좌개설 이 불가 하다. 또한, 계좌 를 개설한 이후 에는 바로 납입 을 개시 할 수 있으나 (토ㆍ일요일도 가능) , 청년도약계좌 에서 갈아 타는 경우 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 이 가능하다.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신청 일정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출생연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 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26.8.7일)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 (‘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 (’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 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 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신청 을 완료 해야한다.
Ⅲ. 세부 가입절차 가입 신청시에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 하며, 소득 심사 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 이 자동 분류 된다. 다만 소득 기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으로 심사하는 경우 (일반 소득자) 와 매출 기준 으로 심사하는 경우 (소상공인) 가입 절차상 차이 가 있다. (1)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 을 심사받는 자 는 청년미래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 을 통해 가입 을 신청 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 중소기업 요건 심사 가 진행 되며, 가입 가능 대상 으로 확인 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 를 개설 하고 납입 을 시작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확정(신청인의 조(외조)부모는 부양 관계 확인 시 포함 가능) 최종심사 결과 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 에 개별적 으로 통보 할 예정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에 해당한다면 우대형으로 통보 가 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규모, 업종 등) 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한편, 우대형 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 는 가입 이후 에도 재직 요건
을 유지 하여야 한다. 재직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 일반형 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 등 일부 혜택 이 조정 될 수 있다.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기간 내 최대 2회 이직 허용) (2)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 으로 가입 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 을 위해 별도 의 절차 가 필요하다. 사전 에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 sminfo.mss.go.kr ) 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를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 를 통해 심사 가 진행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 기간 (1년) 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 을 진행 한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을 진행 해야 한다. 2개 이상 의 사업장 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이 필요 하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약 7일 정도 소요되나, 발급 신청이 몰릴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 (매출액 기준) 으로 심사 가 불가능 하며, 종합소득 기준 으로 심사 가 진행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소상공인 자격 (매출심사) 으로 가입 을 신청 하여야 하며, 확인서 검증 과 함께 매출액 ,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에 대한 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가입이 가능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 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 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 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 으로는 가입 이 불가능 하다.
도 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한편, 소상공인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 을 충족 하면 일반 소득자 로 가입 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