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 할 계획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 ( ‘ 26.2.26일) 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붙임 참조) 」 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이하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 개정안 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로 마련되었다. 2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 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 는 채권매각 이후 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 하면서 추심 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24.10월 시행) 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
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 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채권추심회사 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 ** 을 부담하게 된다.
➀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➁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➂ 채무자의 중대한 상환곤란 사유 발생시(예 : 수술·입원·장례 등) 일정기간 추심유예 등 ** 법령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 보고의무 등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지속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 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 되면서 추심 주체의 변경
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 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 : 은행 →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 매입채권추심업체 이번 개정안 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
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양도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 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 할 수 있다. 3 향후계획 금일 사전예고한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 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 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 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 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 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 될 계획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큰 측면 (시효관리) 지난 6.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은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 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되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 소멸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을 8월중 개정
하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안내
- 예고기간 : 2026.6.18.(목) ~ 7.8.(수) (20일)
- 변경예고된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예고를 참고하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별첨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