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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6.17일(수) 금융위 정례회의 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을 의결하였다. 이는 ’25.12.22「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 의 후속 조치 로서, 상호금융조합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 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11)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등 부실채권 에 대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 를 개선 한다.

  • 우선,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외 의 범위를 축소 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 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 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라도 다른 예외 항목

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 ** 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회수 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 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 을 제고 한다.

2년 이내에 담보를 감정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 경우 ** 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 또한,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 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

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하여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을 유도한다.

단,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제외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 신설 (§16의8)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에 대한 편중리스크 를 관리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 하게 부동산 PF 대출한도 ( 총대출 대비 20% ) 를 신설 한다. 또한 부동산업 ,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 에 대한 합산 한도 를 총대출의 50% 로 제한 (중복 제외) 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 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 을 부여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7.4.1일 로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 (예: A건설기계신협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 에서 제외 하여,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상호금융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상향 (§12·12의2·12의3)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 을 4% 이상 으로 상향 하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 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 을 4% ,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 로 상향 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 을 고려하여 ’30년까지 단계적 으로 상향 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 한다.

권고 기준(%): (’28.1.1일~) 2.5 → (’29.1.1일~) 3 → (’30.1.1일~) 3.5 → (’31.1.1일~) 4 요구 기준(%): (’28.1.1일~) △2.5 → (’29.1.1일~) △2 → (’30.1.1일~) △1 → (’31.1.1일~) 0

수협, 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

도 추후 상향 예정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20의2) 상호금융중앙회 의 경영지도비율 기준 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 하여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 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차등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 하고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 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일정 (단위: %) >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신협 6 6.5 7 농협·수협 4 4.5 5 5.5 6 6.5 7 산림 3 3.5 4 4.5 5 5.5 6 6.5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 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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