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 바이오텍) 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한창 회사 8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백만원.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 회사 289.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1.8백만원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5.6.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