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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소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2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로부터 기부받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 머니투데이 6월 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6.17일 「장기연체자 빚 갚으면 금융사 순익으로 ‘꿀꺽’...또 배드뱅크 배당금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민간 배드뱅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 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 이 또 불거졌다. ···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 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 도 나온다.
  •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 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권 약 10조원을 매입했다 ··· 채무자가 기금에서 감면 받은 빚을 분할 상환 해 초과수익이 발생 하면 금융회사가 이익을 배분 받는 방식이었다. ”
  • “운용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23년 금융회사에 ‘ 초과수익을 기부 해달라 ’ 고 1차례 공개 요구 했으나, 현대캐피탈과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민행복기금 은 ’13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없이 캠코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 하여 금융회사의 1억이하 6개월이상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용회복기금(08~13년) 잔여재원 (4,542억원) 및 캠코차입 (3,687억원) 등 8,229억원

  • 당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매각유도를 위해 매각가 협상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 하고, ’18년까지 초과회수금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

해왔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금융회사에게 지급[’18년까지 초과회수금 총 4,972억원을 금융회사에 지급]

그러나, 국회지적

등 으로 ‘19년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초과회수금 지급을 중단 하고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 하거나,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에 유보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 재기지원’이라는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음 ** ’19~’25년에 발생한 초과회수금 1,453억원662억원은 기부(또는 예정)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등에 활용), 기부하지 않고 기금에 유보된 금액은 791억원

일부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초과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 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 회사들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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