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 금융권 AX 본격 추진 을 위한 한 걸음 을 내딛는다 - • 금융위 부위원장 ,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생산·포용·신뢰 금융 을 가속화 하기 위한 AX 규율체계 를 새로이 마련해 나갈 계획 • 금융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은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 개정안 발표.
Ⅰ.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26.6.18.(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 와 유관기관 ,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 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금융권 AI 에이 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과 향후 개선과제 를 함께 공유 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하며 마련해 온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 개정안도 발표 하였다. <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6.18.(목) 15:00 , 금융결제원 대회의실(15층)
- (참석)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업계 (KB지주, 우리지주, 신한카드, BC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유관기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이용재교수 (UNIST, AI전략위 분과위원) ) 연구원 등 (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BCG)
Ⅱ. 간담회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에서 AI가 모든 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으며,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산업 육성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 그리고 이제는 금융 이 AI혁신 을 지원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혁신 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금융권 이 쌓은 AI경험 은 금융산업 뿐 아니라 실물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밑바탕 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 그 혜택 은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 로 국민 과 기업 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 등 의사결정 역량 을 제고하여 서비스 개발 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실물산업 에 대한 깊은 이해 를 바탕으로 자금공급 도 더 효율적 으로 늘어나는 “ 생산금융 ”에 기여할 수 있으며,
- 대안신용평가, AI에이 전트 맞춤형서비스 등 국민의 금융 접근성 을 제고 하는 “포용금융” 도 실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징후 를 정밀하게 잡아 내고, 잠재 리스크 를 미리 찾아내는 등 “신뢰금융” 도 두텁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권대영 부위원장 은 머지않은 미래 에는 우리가 알던 금융의 모습이 근본부터 재편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며 AI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 을 만들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사항 을 강조 하였다.
- 먼저, 새 틀은 “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된다 고 밝혔다.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하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책임 있는 혁신 을 위한 명확한 기준 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커지는 만큼, 책임 과 권한 을 분명히 해야 하며, 우리 금융사가 해외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국제 정합성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마지막으로, 쏠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은 그 속도 와 규모 를 예측할 수 없기에 , 새로운 리스크 를 미리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 은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금융권이 풀어야 할 과제 도 언급하였다.
- 먼저, 기존 과제 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금융사에 적용 된 보안용 망분리 를 긴급히 완화 하고, AI학습을 막는 개인신용 정보 동의제도 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 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AI의 행위 에 대한 기준 을 세우 겠다고도 언급하였다. 그 일환으로 오늘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 개정안 을 발표하며, 향후 AI에이 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 부터 AI의 책임과 권한 까지 필요한 규율체계 도 검토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
-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등 AI 전용 감독방안 을 갖추 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 이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 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 으로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Ⅲ.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참석자들 은 금융권 AX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는 점에 적극 공감 하였다. 먼저, 금융권 AX 동향 관련 발제를 통해
- 결제, 인증, 데이터 등 금융산업 을 둘러싼 핵심 인프라 가 AI를 중심 으로 빠르게 진화 하고 있다는 세계적 흐름 과
- 상품 추천부터 실제 결제까지 수행해주는 에이전틱 페이 까지 진출한 선도 적인 사례들 ,
- 그리고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 에 대응 하기 위한 금융 정책 및 새로운 리스크 감독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도 규제 패러다임 의 전환 이 요구 되고 있다는 현 상황 을 논의하였다. 특히,
- 에이전트 결제 등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 기술 발전에서 뒤처져 주도권 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리스크 를 최소화 하며 기술을 포섭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 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업계 의 AX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한 업계 모두 대고객 서비스 (챗봇 등) 및 내부 업무 효율화 에 AI를 활용 하고 있었으며,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제 및 보안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업무 효율화 에서는 생성형 AI활용을 넘어 고객정보 분석, 리스크 및 데이터분석 등 분야별로 AI에이전트를 도입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보조 해주는 역할까지 활용하고 있었으나, 외부 서비스 에서는 망분리‧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등 규제 제약 및 불확실성 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AI에이전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 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연구원 들은 각 분야별 세부 과제 와 접근 방식 은 상이 하지만, AX의 흐름은 피할 수 없으며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는 점 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 , 금융결제 및 보안 리스크 등 AX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금융 유관기관 등도 업계와 함께 대응 하고 지원 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Ⅳ.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한편, 오늘 발표한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 개정안 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 를 활용 하는 모든 금융회사
가 준수 해야 할 자율규제 로서 AI 활용의 7대 원칙 을 제시 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하여 자율적 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 고영향 인공지능 ’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율 하는 내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 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26.6.22일 시행) 주요내용 7대 원칙 주요 내용 ① 거버넌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 (의사결정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 내규마련 등) ② 합법성 금융·인공지능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해야 함 ③ 보조수단성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업무의 보조수단 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 이 수행 (최종책임 수행체계, 인적개입 원칙 등) ④ 신뢰성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 을 사용해야 함 ⑤ 금융안정성 인공지능 설계·학습 등 전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⑥ 신의성실 인공지능 활용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함 ⑦ 보안성 인공지능 활용시 보안성 기준 및 점검·개선 체계 를 마련해야 함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26.6.22일(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 (금융감독원) 」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 (금융보안원) 」도 함께 배포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및 애로사항 을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
」도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신청】
금융권AI플랫폼(finai.kcredit.or.kr) > 고객지원 > 금융분야AI가이드라인 > 안내데스크 접속 후 상담내용 작성‧제출 (상담내용은 비공개 원칙)
Ⅴ.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부터 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 을 위한
- 제도개선 필요사항 ,
- AI도입시 리스크 관리방안 및
- AI에이전트 등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 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권대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