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창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843 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의 도전 활성화 유도
- 샌드박스 지정 단계 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 도 확대하는 등 핀테크 기업 의 초기 성장기반 제공
- 성장잠재력 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 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 등 샌드박스 진입장벽 을 낮추고, 테마별 만남 행사 등 네트워킹 기회 확대
-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
-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 에의 불확실성 경감 을 위해 법령정비 를 신속화 하고 우수 혁신 사업자 에 대한 정식 인·허가 심사시 인센티브 제공
- 금융·보안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 검토 절차 신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제고
-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법령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심사절차 간소화
- 포용금융 구현 등 기획형 샌드박스 를 통한 금융 청사진 설계기능 강화
Ⅰ.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 는 6. 19일(금)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 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 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혁신위원), 핀테크센터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논의 (‘26. 2.~6.) , 혁신사업자, 핀테크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26. 3.) 과정을 거쳐 마련 <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 >
- 일시/장소 : ‘26.6.19.(금) 9:00 /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 참석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 디지털금융국장, 샌드박스팀장
-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 김건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혁신금융심사위원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규림 삼정 KMPG 상무)
- 뱅크샐러드, 트래블월렛, 페이히어, 오렌지스퀘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기업 6개사) ,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등 혁신사업자 (총 7개사)
- 논의 안건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에 대해 금융 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 의 구조적 변화 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라고 평가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 의 지속적 성장 과 제도권 안착 을 담보 하는 데 일부 한계 를 드러냈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 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 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혁신 서비스:
- 금리, 예금·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 이자지급형 선불충전금 연계 통장 서비스,
- 국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등 이에, ① 핀테크 기업들의 샌드박스 도전기회 확대 와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를 한층 강화 하고, ② 혁신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 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 나아가,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미래금융을 주도 하는 혁신 플랫폼 으로 거듭나도록 규제특례 법령 확대,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추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금융 대전환 은 기존 금융 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 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에 앞장설 것임을 피력하였다.
Ⅲ.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별첨) 1. 핀테크의 혁신시도 활성화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 이 도전하기 용이한 제도환경 을 조성 한다. 유망한 핀테크 의 초기성장 을 지원 하기 위해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 을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 비용 도 패키지형
으로 제공 하는 등 스타트업 의 초기 스케일업 을 지원한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 비용지원 관련 심사절차를 일괄 면제하고, 지원금 한도 상향(테스트비용 1.2억 원 → 2억 원, 책임보험료 50% → 100%)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재무건전성 부족 이나 과도한 부가조건 등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진출 이 좌절 되거나 서비스 영위에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
및 부가조건 유연화 지침 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 를 높이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대면 설명회, 소규모 밋업(Meet-up)행사 와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 등 네트워킹 기회 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 수준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보완가능성(예: 핀테크-대기업 협업모델 신청)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선 ** 투자자, 대기업 등 수요자가 스타트업에게 니즈를 제시하는 역제안 방식 2. 질서있는 제도권 전환 유도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금융 전환 이 신속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 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 를 연단위로 밀착점검 하여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신속 하게 추진하고, ▲ 법령정비 과정 중 기존 샌드박스 지정의 효력 유무 , 지정기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혁신사업자들의 운영상 불확실성 을 경감 한다. 우 수 혁신사업자 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종료 이후 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 로서 서비스를 지속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사업자 대상으로 성과 평가 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 에게는 인 · 허가상 가점 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법령정비시 규제 강화 로 인한 서비스 단절 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도 고도화한다. ▲ 서비스 운영·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 에 대한 표준 매뉴얼 을 마련 하고 ▲ 서비스 종료 계획 에 대한 금감원 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 하는 등 서비스 단계별 로 관리감독 수단 을 정비한다. 3.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설계 변화하는 금융환경 에 샌 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와 운영방식 효율화 도 추진한다. 금융산업 변화 에 발맞춰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 은행법」 등까지 확대 한다. 또한, 동일·유사 서비스,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 일부 변경 등 일상적 안건 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 혁신위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 위한 기구 (전문위원회) 를 신설 하는 등 심사체계 효율화 도 추진한다 .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포용·미래금융 청사진 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형 샌드박스 도 활성화 한다.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 방안, 금융당국 이 미래금융 구현 을 위해 기존 규제의 틀 을 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과제 들
에 대해 하반기 내 에 세부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시:
- 역량있는 금융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
- 금융권 AX 전환에 대비한 AI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