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박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8 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남고운 사무관 연락처 02-2100-1817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는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 가 주재하는 마지막 FATF 총회인 제34기 6차 총회 를 개최 하였음 ㆁ 각국이 기술 혁신 악용 등 신종 위험과 범죄 수법 에 경계 를 늦추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특히 민간 부문과의 강력한 협력 을 통해 위험완화 조치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채택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R.15) 이행 현황 분석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위험에 관한 타겟 보고서, 민관 협력(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 등 ㆁ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이란·미얀마 의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는 한편, 미얀마 의 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cyber scam) 조직 과 관련된 불법 금융 위험 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 하는 개정성명 공개 ㆁ 캐나다와 튀르키예 의 FATF 기준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법제 를 기반으로 자금 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평가 ㆁ FATF 신임 의장(영국, 자일스 톰슨) 의 전략적 우선 과제 채택 및 FATF 신임 부의장 으로 인도의 비벡 아가왈(Mr. Vivek Aggarwal) 선출 ◇ 우리 대표단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험 확대 및 탈중앙화 금융 등 신흥 위험에 대해 각국이 규제차익을 해소 하고 공조 대응을 강화 해 나가야 함을 언급 ㆁ 이를 위해 역외 미등록 사업 자와의 거래 제한, 트래블룰 확대 (소액 거래 등) , 민간과 당국 간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 강화 가 필수적임을 강조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총회 (6.15일~6.19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韓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 번 총회 에는 20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 과 국제기구 옵저버들이 참여하여 전세계 금융 건전성과 안보를 위협 하는 진화하는 위협 요인 들에 대해 논의하고, 불 법 금융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이니셔티브 가 합의되었다. [글로벌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
- 금융 분야의 책임 있는 기술혁신 보장 > FATF는 ‘22년 6월 이래 매년 점검중인 FATF 및 지역기구 (FSRB) 회원국들 의 가상자산 (VA) 및 가상자산사업자 (VASP) 에 대한 AML 의무 부과 및 감독 등 FATF 기준 (권고
- 15) 이행 현황을 분석한 제7차 업데이트 보고서 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국의 FATF 기준권고 15 (트래블룰 이행/감독 등 AML 의무) 이행이 전반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활동 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 에서 실질적인 기준 이행 이 제한적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FATF는 탈중앙화 금융 (DeFi) 플랫폼의 성장 과 이들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에 대한 잠재적 위험 노출(익스포져) 등 탈중앙화 금융의 위험성 에 관한 신규 타겟 보고서 를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이 ▲ 대규모 사기 및 금융사기 에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 이러한 범죄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과 결합 하는 양상을 보이며, ▲ 인 공지능 (AI) 이 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 으로 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기준 이행이 미흡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 하면서, FATF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기준이행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DeFi 관련 타겟 업데이트 와 함께 VA 생 태계의 신흥 위험과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 격차 를 잘 분석한 상기 두 개의 보고서 채택을 환영 하면서도 VASP 에 대한 인허가·등록 요건 , 감독 방식, 역외 VASP 대응 방식 이 관할권마다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 하여 AML/CFT 조치의 효과성이 약화 될 수 있는 바, 일관되고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 를 적시에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 됨에 따라 트래블룰 을 송금·수취 VASP 모두에 적용 하고, 소액 거래 까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조직 이 역외·미등록 VASP를 악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객확인 의무 강화와 함께 고위험 미등록 VASP와의 거래제한 조치 도 검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신흥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글로벌 공조 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였다. <
-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쉽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 FATF는 디지털화 확대 와 국경간 거래의 단편화 가 심화됨에 따라 사기범죄 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의 확대 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총회는 「민관 협력 (PPP) 및 데이터 보호 체계 (Data Protection Arrangements) 에 관한 글로벌 개요 보고서」를 승인 하였다. 동 보고서는 다음 달 발간될 예정으로, 전 세계 다양한 정보공유 모델 을 소개하고 데이터 보호 원칙에 부합 하면서도 범죄 대응 에 활용 가능한 금융정보 (Financial Intelligence) 공유 방안 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FATF 총회 는 국경간 지급결제 투명성 에 관한 강화된 FATF 기준인 권고 16의 이행을 지원 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 (Guidance) 에 대한 공개 협의 를 승인 하였다. 동 지침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ML) , 테러자금조달 (TF) , 확산금융 (PF) 및 전제범죄 (predicate crimes) , 특히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기범죄 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법수익을 창출 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 로서 약 5천억 달러 규모 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 하고 있으며 , 제4차 상호평가 결과 전체 회원국의 약 90% 에서 주요 전제범죄 로 식별되는 등 심각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 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체계 강화 를 위한 보고서 완성을 환영 하였고, 국경간 지급결제 투명성 제고 를 통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 (R.16) 개선 노력 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 제고 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 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 ’와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5.6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대상 )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강화된 고객 확인 )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범죄 및 사이버 스캠 (cyber scam) 조직 과 관련된 불법금융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고, 이러한 위협을 해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신속히 취 하도록 촉구 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공개 성명서 를 강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2개국 중 2개국 (나미비아, 알제리 ) 을 제외 하고 신규로 추가 된 2개국 (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을 신규로 추가 하여 총 22개국 이 명단에 올랐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 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개국
(현행유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불가리아,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남수단 ,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 앙골라, 레바논,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 네팔,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신규추가) 이라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FATF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캐나다와 튀르키예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 (‘26.9월중 공개예정) 하였다 . 여타 회원국의 상호평가 는 한국의 제5차 상호평가 대비 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의 인 바, 향후에도 회원국들의 상호평가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속 참여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상호평가 보고서 논의에서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 (VASPs) 의 AML 등 의무 이행 효과성 (IO.3) 평가 에 대해 각국의 감독체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효과성 극대화 를 위해서는 관련 당국간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 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FATF 신임 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 채택 및 신임 부의장 선출] <
- 차기 2년 업무수행을 위한 FATF 신임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 > 총회는 신임의장 자일스 톰슨 (영국, Mr. Giles Thomson) 이 차기 2년간 (’26.7.01 ~‘28.6.30) 의장직 수행 을 위해 제안한 전략적 우선순위 (3대 전략) 를 채택하였다. 신임의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전략적 우선 순위를 중심으로 FATF 업무 프로 그램 을 차질없이 이행 할 계획이며, 특히 전임 멕시코 의장 임기 동안 진행 되던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강화 를 위한 프로젝트 (예: 저역량 국가 AML 시스템 발전 방안) 는 영국 의장직 하 에서도 계속 이어나가 기로 확인하였다.
① 사기 범죄에 대한 FATF의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② 위험기반접근(RBA) 및 위험기반감독 (RBS)의 효과적인 이행 제고, ③ 정보공유와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강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신임 영국 의장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환영 하고, 특히 사기범죄 대응 과 관련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시의적으로 매우 중요 한 과제로서,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적 스캠 단지 와 연계된 각종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 을 축적해 온 바, 이를 적극 공유하여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 할 것을 약속하였다. <
- 기타: FATF 신임 부의장 선출 및 ’26-‘28년 예산 원칙 합의 > 총회는 차기 1년간 (‘26.7월 – ’27.6월) 부의장 으로 인도 의 비벡 아가왈 (Mr. Vivek Aggarwal) 을 임명하였다. 신임 부의장 은 영국 의장과 협력하여 FATF 및 지역 기구 (FSRB) 활동 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FATF 회원국들 은 지난 ‘24년 장관급 선언 에서 합의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 를 위한 핵심예산 (분담금) 비중 확대 (2030년까지 점진적 확대, 총 예산의 80% 이상 수준) 기조 하에 차기 2년간 FATF 예산 운영 에 대한 원칙을 합의 하였다 . 합의된 예산 원칙 의 핵심 기조 는 회원국간 더 공정한 분담금 분배 및 점진적이며 안정적인 분담금 증대 로서, 이를 기반으로 차기 총회 는 내년 회원국 분담금을 확정 할 계획이다. 차기 총회 는 ‘26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 정보 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 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를 위 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6차 총회(‘26.6.15-6.19)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 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