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포함하여 보유재산 확인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잘 반영 하여 채무감면 혜택 수준 결정
  • 채무자 사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26.6.25일(목) 금융위원회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 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 를 진행하였다.

(일시/장소) ‘26.6.25. 16:00 /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참석) 금융위, 캠코 등 (논의사항) 새출발기금 운영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 개선을 위한 논의 등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 득·보유재산 확인 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 하며 ,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

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 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 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 할 예정이다.

(예) ①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변제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 등 [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 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 지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 채무조정 , 채권관리 등 채무조정 全 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여 운영 하기로 하였다. 우선, ▲ 지원대상 심사 시

  •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 하여 재산 심사에 반영 하고 , ▲ 채무조정 (감면율 결정) 시에는
  •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한다. 또한, ▲ 채권관리 과정 에서
  •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詐害)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자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도 면밀히 확인하여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 과 함께 새출발기금 이 행정정보공동 이 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 (부동산, 동산 등) 을 중 심으로 채무자의 소 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 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 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

(예)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서는 가상자산, 비 상장주식 등 보유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 곤란 우선, 가상자산 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 와 협의를 거쳐 ‘26년 1 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 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 받아 재산심사에 활용 하고 있다. < 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심사 프로세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새출발기금이 거래소에 신청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사실 확인 ⇨ (계좌보유시) 신청인이 거래소 발급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제출 ⇨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심사 진행 한편, 비상장주식 은 ‘ 26 년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 (국 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 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 역을 직 접 제출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의 비상장주식 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 이다.

단, 촘촘한 재산심사 필요성, 고액의 비상장주식 보유자의 재산심사 누락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 법 인 주식 의 경우 재산내역에 포함 하여 심사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확인·심사 프로세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신청인이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

홈택스 홈페이지상 조회화면 캡쳐본 제출 ⇨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심사 진행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일 : ‘26.8.13.) 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 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 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 (가 상 자산거래소, 국세청) 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 를 주기적으로 제공 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 하여 , 필요 시 약정해지 (→ 추가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 可) ,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 를 통해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의 재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부 채무조정기구의 정보제공 등 특례 마련(‘26.4월 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 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 체계를 운영 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 (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변제가능률

) 등에 따라 대상채무 (순부채 기준) 의 60% ~ 80% (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 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 되어 있어 변제능 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 ** 이 있다.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 타 채무조정제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등) 는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를 통상 30~50% 이상 수준이나,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가 20% 수준 그러나,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 한 점과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 (변제가능률 100% 초과시) 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 (60→30%) 하여,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 (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 (최저 30%수준) 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금 감면율 적용 기준 개선 전·후 > 현 행 개 선 · 원금감면율 : 순부채의 30~80%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과 무관하게) 순부채의 60% 고정 · 원금감면율 : 순부채의 30~80%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 수준에 따라 차등화 (변제가능률 100% 이하 : 현행 동일 변제가능률 100% 초과 : 순부채의 30%)

  •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 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 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재산 변동내역 등) 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점 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캠코 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 을 운영 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

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 (부동산, 분양권 등) 을 증여 또는 매각 하여 재산을 감소 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 하는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향후, ‘26.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 (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 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 보다 철저한 심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내역(국토부), 각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 등 활용 중 ** 사전증여나 재산변동사항 등 재산조사 필요정보(국세·지방세 정보 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국세청·행안부 등) 협의 중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 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 可) , 채무회수 등의 조치 를 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캠코 는 이번 제도 정비 와 관련하여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언론·방 송매체 (TV·라디오·유튜브·네이버 카페 등) 나 현장 소통 등을 통 해 금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집중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캠코 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 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 ”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참고 :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개선 비교표> 과제명 제도개선 前 제도개선 後 추진 일정

  •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재산심사 반영 •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확인 한계 • 보유내역 제출 의무화 - 가상자산(’26.1월 시행) - 비상장주식(’26.5월 시행) • 시행 중
  • 감면기준 차등화 • 순부채 60~80% (취약차주 최대 90%) • 순부채 30 ~80% (취약차주 최대 90%) - 변제가능률 100% 초과시 현행 감면율보다 5~30%p 낮은 수준의 감면율 적용 • 협약개정 등 (‘26.6월말)
  • 채무자 사해행위 등 조사 강화 • 신청인 제출자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CB사 데이터 등 활용 • 전수조사 시행중 (’26.2월 ~) • 신정법 개정 (’26.8월) 시 조사대상 및 범위 확대 예정 • 신정법 시행 (‘26.8월) • 사해행위 등 조사 (‘26년 ~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