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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은향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7 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남고운 사무관 연락처 02-2100-1817 진화하는 피싱범죄도 도망칠 곳 없다!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 FIU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 오늘(6월 30일)부터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 시행 :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신속히 임시정지 (7영업일) 실시,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26.6.30일(화)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6.30일 시행) , ▲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최근 민생침해범죄 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 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고 언급하면서, “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 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 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원장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국무조정실장 주재, 5.27일) 에서 발표한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이 오늘(6.30 일)부터 시행 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피싱 범죄 가 보이스피싱을 넘어 새로운 유형과 수법 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 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방안이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 으로 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 이 적극적 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제도 시행초기에는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실무 대응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감으로써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강조하였다.

<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6.30.(화) 10: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9인 ,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업계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농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DAXA)

노혁준 교수 (서울대 로스쿨) , 이한진 변호사 (김앤장) , 이정두 박사 (금융연) , 송경옥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김지웅 교수 (성균관대) , 이영준 변호사 (김앤장) , 진선근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 이정명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박선영 교수 (동국대)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6.30일) 금융위원회(FIU) 는 지난 5.27일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 을 발표한 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이하 ‘경찰 통합대응단’) 및 각 금융업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늘(6.30일)부터 거래정지 업무를 본격 가동 한다. 그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종피싱)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 로 제3의 피해자 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FIU)와 경찰청, 각 금융업권 은 신종피싱 범죄 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세력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 에 대해 보이스 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 하는 임시조치 를 취하게 된다. 그 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으로 판단 되는 경우 해당 계좌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

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 하는 임시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금법상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따라서, 6월 30일 부터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

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112 또는 가까 운 경찰관서 에 신고 하면, 금융회사 는 임시조치 (일시정지) 를 거쳐 신종 피싱 범죄유형 을 확인한 후 임시 거래정지 (입출금 차단) 를 취하게 된다.

(예시: 노쇼사기) 재화‧용역의 구매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자재 등의 조달을 특정 업체(가짜업체)에서 하도록 종용하고, 그 조달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편취 <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절차 > FIU 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 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 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

한다.

금융회사는 FIU가 거래정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강화된 고객 확인 지속(거래정지 지속) 여부를 결정 FIU 의 검토 결과 거래정지의 유지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금융회사에 권고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기간 이후에도 본정지 절차 에 돌입하여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 할 수 있다. 본 정지 기간 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30영업일) 가능 하며 경찰 은 동 기간 동안 범죄혐의 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음 을 주장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경찰 (대표번호 : ☎1394) 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금 융회사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 하여 신속히 정상 거래를 재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민생침해범죄 는 신종피싱 외에도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외형 으로 계속 증가 및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거래정지 자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 는 보이스피싱 (환급법)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 는 실효성 있게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 이 없는 상황 이다. 법원의 명령 으로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 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금융거래 를 활용하여 순식간에 이전‧은닉 되는 범죄자금 흐름을 차단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이다. 이에, FIU는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범죄자금의 은닉을 차단 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FIU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 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서 입‧출금 등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특금법 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에 따른 FIU의 역할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한하여 거래 정지 필요여부를 검토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특금법 개정 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전반 에 대한 거래정 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면 FIU 가 직접 범죄 의심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에 더욱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는 ’23.10월 FATF 국제기준(R.4*)을 개정 하여 각국 AML 당국에 범죄재산 몰수를 강화 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거래정지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것을 권고

R.4[몰수 및 잠정조치] 주석 C. 4. 中 : “관련 정보에 대하여, 각국은 FIU 또는 기타 권한당국이 자금세탁, 전제범죄 또는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심거래 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래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즉각적 행동 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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