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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 를 거쳐 7.1일 시행.

  •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

을 GA에도 적용 하여 규제차익 해소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

  • 대형 GA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 를 강화 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 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 수수료 관련 정보 ’를 확인 해야 함
  • 수수료 등급 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 에 따라 5단계 등급 으로 분류 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 는 추천 상품 중 순위 (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

매우 높음 (유사상품 평균 130%↑) , 높음 (110~130%) , 보통 (90~110%) , 낮음 (70~90%) , 매우낮음 (70%↓) ◈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 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I. 개정안 시행 배경 ‘26.7.1.부터 보험대리점 (이하 ‘GA’) 소속 설계사 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 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로 제한 하는 1,200%룰 이 적용 되며, 대형 GA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의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설명의무 가 강화 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26.1월 금융위 의결 )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先지급 관행을 개선 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 을 위해 마련한 「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 」 의 일환으로, 현장 준비 를 거쳐 단계적 으로 시행 하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시행시기

  • ( ’26.3월, 旣 시행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 차익거래 금지 기간 확대 등
  • ( ’26.7월 )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 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
  • ( ’27.1월 )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27~’28년 4년 분급 , ’29.1월~ 7년 분급 ) 그간 금융당국 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 」를 운영 (’26.1월~) 하며 세부 준비 를 진행해 왔다. 특히, 현장 의 혼선 을 최소화 하고, 보험회사 와 GA 가 내규 정비 와 관련 시스템 을 적기 에 구축 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사항 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 을 마련하고 FAQ 를 작성·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II. 주요 내용 1. 1,200%룰 확대 적용 ‘26.7.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 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 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로 제한 하는 1,200%룰 」이 적용 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 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 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 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 지 않아 GA는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 로 작용하였다. 이제 1,200%룰 이 GA 까지 확대 적용 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 이 해소 되고 제도 실효성 이 제고 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 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前·後 1,200%룰 적용범위 비교> 구 분 개정 前 (‘21.1월~) 개정 後 (‘26.7월~)
  • 보험회사 → 전속 설계사 O
  • 보험회사 → GA O
  • GA → 소속 설계사 X O 금융당국은 「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를 통해 1,200%룰 확대 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 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 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 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였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도 제도 시행에 맞춰 「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 를 각 협회 내에 설치 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 의 안정적인 정착 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 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 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자율 시정 을 요구 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 은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

  • ( 운영 기간 ) ‘26.7월 ~ ’26.12월 (6개월간 운영 후 필요시 연장)
  • ( 주요 기능 ) 개편 규정 해석 지원 , 위규 사례 제보 접수 , 시장 밀착 모니터링
  • ( 업무 절차 ) 각 협회별 지원센터 접수→ 1차 검토 및 시정 요구 →필요시 3개 협회 간 협의 → 중대 위규 사안은 금융당국 이 참여하는 「안착 TF」 논의를 토대로 엄정 대응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6.7.1.부터 대형 GA (설계사 500인 이상) 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 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 추천 사유 등을 추가 로 설명 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 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 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 를 수령 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는 상품 추천 배경 을 보다 폭넓게 이해 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 으로 비교·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예시 (일부 내용 발췌) > 보험회사명 A사 B사 C사 현행 비교상품군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보장성 간편 무해지 상품명 OO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간편건강보험 보험료 40,000원 51,000원 49,000원 해약환급예시 구분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률 남 20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여 20년 신규 시행 판매수수료 등급 낮음 매우높음 보통 판매수수료 순위 (1) (3) (2) 추천사유

보장수준

보험료

가입목적

기타 추천가능 보험사 (생보사) A생명, B생명, C생명, D생명, E생명 (손보사) F손보, G손보, H손보, I손보, J손보, K손보, L손보, M손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 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 수수료 관련 정보 ’ 를 확인 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 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 에 따라 5단계 등급 으로 분류 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 는 추천 상품 중 순위 (1순위가 가장 저렴) 로 기재 된다. 따라서 동일등급 의 상품이라도 순위 가 높은 상품 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 이다. <판매수수료 등급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평균 130

%↑ 110~130% 90~110% 70~90% 70%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함을 의미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 을 확인 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 가 추천상품 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 을 포함 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III. 향후 계획 금융당국 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과 함께 「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황 을 지속 점검 하고 현장 의 애로사항 을 신속히 해소 하는 등 제도 의 안정적 정착 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및 GA 의 변칙적 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 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악의적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을 개선 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 」에 포함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27.1월 시행 예정) 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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