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현신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동탄구 , 기흥구, 구리시 의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에 따라 LTV (70% → 40%) 등 강화 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 (7.1일~)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적극적 대응 강화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6.30일 (화)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 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 (일시/장소) ‘26.6.30.(화) 15: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의 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에 따라 자동 으로 강화 되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참석자 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 을 중심 으로 주택가격 변동성 이 확대되고 있으나, 금번 조치 로 인해 강화된 대출규제 가 즉시 적용 되는 만큼, 시장 과열 이 일정 부분 둔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평가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 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 을 가지고 면밀 한 시장 모니터링 을 지속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II. 규제지역 지정시 대출규제 강화 금번 조치 로 규제지역 으로 지정 된 지역 에 대해서는 旣 마련 된 규정
에 따라 강화 된 대출규제 가 7.1일 부터 즉시 적용 된다.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규제 ] [1] ( 주담대 LTV)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 강화 ( 비규제지역 70% → 규제지역 40%)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LTV 규제비율 (60~70%) 적용 다주택자는 수도권 內 주택구입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0% 적용 [2] ( 전세대출) 전세대출 보유 차주 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취득 과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취득자
의 전세대출 제한 (투기과열지구)
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이전 APT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 [3]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을 보유 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 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4] ( 중도금·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 가 해당 주택 재건축 · 재개발 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 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 [5] ( 사업자대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 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사업자대출) 제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 (9.7일) 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사업자대출) 를 이미 제한중
각 규제별 경과규정·예외사유 등 세부내용은 별첨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FAQ」 참조 다만, 불측 의 피해 를 방지 하기 위해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 (6.30일) 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 가 완료 되거나, 주택매매계약 을 체결 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 을 증명 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이 그대로 적용 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그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종전규정 적용 III. 논의사항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금번 조치로 강화 된 대출규제 가 즉시 시행 되는 만큼, 현장 의 혼선 이 발생 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 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 하다”고 언급 하며, “ 각 협회 와 금융회사 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 전산 시스템 점검 , 고객 안내 등에 만전 을 기해달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 해당 지역 에서 주택 을 구입 하려는 분 들께서도 강화 된 대출규제 내용 을 숙지 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 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 최근 에도 기타대출 을 중심 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 가 지속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관리목표 를 미준수 하는 금융회사 등 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 으로 대응 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별 첨]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