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혜인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 ✔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 부터 7.31일 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 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제25조) 지정대리인 제도는 ’ 18.5월 시행되었으며 그간 총 37건 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 의 시장성 과 기술적 유효성 을 검증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 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 부터 7.31일 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 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제도신청>지정대리인>신청>(하단)“지정 신청하기”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참고 신청 접수 이후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 지정 여부가 결정 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 시범 운영 을 실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 로 제공된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 에 걸쳐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또한,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2억원 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기회 를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7년 3월 이후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예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앙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를 새롭게 구성 하였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 을 강화 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 국내활동 여부,
- 혁신성 ,
- 금융소비자 편익 ,
- 업무 위탁 의 불가피성 ,
- 시범운영 준비상황 ,
- 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 으로 심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가 시장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02)6375-1523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